[만능 ‘청약종합저축’ 출시 2년]내달부터 수도권 1순위 쏟아진다

지역내일 2011-04-14 (수정 2011-04-14 오후 1:04:41)
민간 분양시장 활력소 될지 관심 … 예치금 미리 안 넣어두면 '무용지물'

5월이 되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청약종합저축'이 출시 만 2년을 맞이한다. 가입 2년 후부터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14일 금융결제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1년 2월말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는 1074만3718명이다. 단일 청약통장으로는 최초로 1000만명이 넘어섰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각각 191만3224명, 162만8794명에 달한다. 청약부금은 62만명 가량 된다. 이 모든 청약통장을 더해도 청약종합저축의 절반도 안된다.

특히 2년전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인원은 수도권 369만6167명, 지방 213만6820명 등 582만2987명에 달한다. 2년전 가입자 중 32%인 188만명이 20세 미만의 미성년 가입자다. 나이와 저축 불입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300만명 가량만이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분양 시장에서의 1순위자들의 힘이 강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이용하려면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통장가입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만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중소형 공공분양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20세 미만인 세대주가 청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어야 한다. 20세 미만때부터 가입하는 것이 청약경쟁에서 유리하지만 향후 공공주택 청약 시 20세 이전의 납입횟수는 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고 24개월만 인정된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도 가점제 계산에서 미성년 가입기간은 24개월까지만 인정된다.

◆ 청약시점에 상품 선택 = 청약종합저축의 최대 장점은 최초 청약시점에 희망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가입과 동시에 주택유형을 선택했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향후 주택마련계획에 따라 청약 전략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기존에는 예금과 부금에서 청약저축 전환은 불가능했다. 이럴 경우 청약저축에 신규 가입해야 하고 기존 통장 가입기간은 사라진다.

중소형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면 매달 최대 10만원씩 붙입하면 된다. 납입횟수와 금액에 따라 점수가 결정된다. 민영주택을 노린다면 지역별로 예치금을 납입해야 한다. 최대 1500만원을 충족했다면 주택규모 제한 없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예치금이 부족하면 안된다. 납입방식은 매달 2~50만원까지 자유불입이며 청약예금 예치금 최대한도까지는 50만원 초과 납입도 가능하다.

또 최초 청약에 한해 부족한 예치금 일시 납입도 가능하다.

◆주택규모 변경 까다로워 = 청약종합통장은 자유롭게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최초 선택 후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규모를 변경 할 수 없다.

예컨데 작은 면적에 청약했다 떨어진 후 동일 주택규모에서 더 크거나 작은 주택을 선택한다면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2년 이후 주택규모를 변경하는 경우도 작은 면적으로 바꾸면 즉시 청약할 수 있지만 큰 면적은 1년이 지나야 한다.

주택규모를 바꿔 수시로 청약을 넣는 투기세력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물론 종전의 청약통장 가입자와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천만 명 이상이 가입한 청약종합저축의 청약 1순위 자격이 발생하면 신규분양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순차제가 유지되는 중소형 공공분양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민영분양은 알짜 사업장의 경우 청약수요 증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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