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간사격장 안전대책 강화(23-13)

지역내일 2001-11-13
경찰청은 12일 최근 민간 사격장에서 잇단 자살사고와 관련, 서울경찰청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격연령 및 이용자 제한을 강화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개정 건의를 해옴에 따라
법 개정 검토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법 개정 건의서만 접수된 상태일 뿐"이라며 "그러나 건의서가 접수
된 만큼 법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 개정을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법규상 사격제한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20세 미
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허가관청인 각 지방경찰청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
도록 법규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
또 옥외 실탄사격장에만 적용토록 한 `관공서나 학교 등 주요 시설로부터 200m거리제한 규
정을 옥내 실탄사격장에도 적용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만 출입하도록 출입제한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과 지난 5일 서울 목동과 인천 옥련동 민간 사격장에서잇따라 자살사
고가 발생했으며, 현재 민간 사격장은 서울 태릉과 목동, 서초, 강북등 4곳이 허가를 얻는
등 전국에 걸쳐 모두 25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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