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통신산업 독과점 여부 조사

지역내일 2011-04-18 (수정 2011-04-18 오후 1:20:23)
올해부터 시장조사대상에 서비스업 포함 … 조사주기도 2년서 1년으로 축소

공정위는 올해부터 산업별 독과점 정도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제조업 외에 금융 통신 등 서비스업도 처음으로 조사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지적재산권 등 기술특허와 계약에 대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한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관련 연구과제를 선정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년마다 시장집중도를 조사하고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을 골라내던 '시장집중도 및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 분석'을 올해부터는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금껏 공정거래법 3조에 따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광업과 제조업분야의 시장구조를 조사해 왔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통계청에서는 금융업 부동산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업, 출반·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환경서비스업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조사 결과는 2년마다 발표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조사한 셈"이라며 "올해부터는 서비스업을 포함해 매년 10~11월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독과점도가 높거나 높아지고 있는 산업을 택해 경쟁성을 따져보고 불공정한 부분이 없는 지 조사하기도 한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결과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맥주 담배 라면 커피 설탕 판유리 조미료 등이 지목됐고 정유 승용차 등도 독과점구조가 장기간 고착되면서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됐다. 이는 공정위가 올해 라면 설탕 정유 등에 대한 담합 등의 조사를 벌인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지적재산권 남용 실태조사 = 공정위는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제재보다는 자율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을 통해 공정거래법에 맞게 지적재산권의 표준을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익단체들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기준이나 표준을 만들 때 이익단체에 속한 사람이나 기구에게 유리하게 하는 등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담합방지를 위한 기준도 같이 만들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특허 라이센스 계약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도입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이 특허와 관련한 라이센스 계약을 맺을 경우 한 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유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허권사용자가 개발한 새로운 특허의 소유권을 원특허권자에게 귀속시키는 불공정한 조항도 차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하도급과 관련해 기업들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있지만 지적재산권이나 기술탈취와 연관된 자율준수는 없었다"면서 "기술라이센스를 사용할 때 기업간 불공정행위가 있을 수 있어 먼저 실태파악을 하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돼 기술탈취의 경우 3배소(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물릴 수 있는 제도) 등 강력한 제재방안이 도입됐지만 아직 심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부분도 보완대상이다. 납품을 의뢰한 원청사인 대기업이 기술자료 제공을 강요하거나 유용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기준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일·중 자유무역협정도 준비한다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경쟁법 등 주요 법령을 영어로 번역, 개발도상국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하기 위한 경쟁정책분야의 대응방안도 연구과제로 포함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공정위 역사가 30년을 넘어서면서 많은 아시아 개도국들이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지만 영어로 된 관련 법령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많은 개도국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만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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