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3만㎡ 이상 소규모개발은 요건 강화
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업도 친수구역에 들어설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친수구역내 소규모 개발 요건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친수구역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내에 들어설 시설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추가했다. 호텔이나 레저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업도 친수구역내 관련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월초 입법예고한 원안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만이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나 공공기관보다 관련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해 본 경험이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또 친수구역 개발을 위한 최소 규모와 관련, 3만㎡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낙후지역'으로만 한정, 소규모 개발여건을 강화했다. 당초에는 낙후지역외에 소규모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해당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도 소규모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친수구역은 기본적으로 도로, 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과 환경시설 등을 갖춰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개발규모를 10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은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주택공급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삭제했다. 주택공급 특례조항은 앞으로 논의를 통해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주택관련 규정을 한 곳에 묶기 위한 조치다. 당초 원안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의 근무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제15조)을 갖고 있었다.
기타 주요 내용은 원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친수구역 범위는 하천과 친수구역의 지리적 연계를 위해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쪽으로 2km 범위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토록 했다. 하천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각 4km씩 개발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친수구역 지정은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지정 제안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친수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은 사전에 시장·군수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적정이익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국가가 전액 환수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4대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 주변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법령 체계를 정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정안은 친수구역특별법과 함께 30일부터 시행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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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이상 소규모개발은 요건 강화
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업도 친수구역에 들어설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친수구역내 소규모 개발 요건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친수구역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내에 들어설 시설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추가했다. 호텔이나 레저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업도 친수구역내 관련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월초 입법예고한 원안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만이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나 공공기관보다 관련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해 본 경험이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또 친수구역 개발을 위한 최소 규모와 관련, 3만㎡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낙후지역'으로만 한정, 소규모 개발여건을 강화했다. 당초에는 낙후지역외에 소규모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해당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도 소규모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친수구역은 기본적으로 도로, 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과 환경시설 등을 갖춰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개발규모를 10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은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주택공급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삭제했다. 주택공급 특례조항은 앞으로 논의를 통해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주택관련 규정을 한 곳에 묶기 위한 조치다. 당초 원안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의 근무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제15조)을 갖고 있었다.
기타 주요 내용은 원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친수구역 범위는 하천과 친수구역의 지리적 연계를 위해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쪽으로 2km 범위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토록 했다. 하천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각 4km씩 개발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친수구역 지정은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지정 제안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친수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은 사전에 시장·군수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적정이익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국가가 전액 환수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4대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 주변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법령 체계를 정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정안은 친수구역특별법과 함께 30일부터 시행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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