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발전 저해 … 이전 불가피"
법무부 "재건축 착공 앞두고 이전하라니"
법무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안양교도소에 대해 경기도 안양시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오랫동안 이전 부지를 찾았지만 대안이 없어 전임 시장과 재건축에 합의,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또 다시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입장이다. 반면 안양시는 향후 안양·군포·의왕시가 통합될 경우 교도소가 그 중심에 위치하게 돼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주민편익제공 조건 재건축 합의 =
안양교도소는 1963년 9월 서울 마포교도소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으로 이전, 개칭된 교정시설이다. 현재 38만9626㎡ 부지에 교도소(2층)와 교정아파트 1동(36세대)를 갖추고 수용정원(1700명)을 넘겨 약 2000명이 수용돼 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D급 판정을 받으면서 이전방안이 검토됐다. 당시 이전부지로 경기도 여주 등이 대상지로 거론됐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결국 이전이 무산됐다.
이후 법무부는 안양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2009년 교정시설 면적은 최소화하고 7만2000㎡를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교도소를 재건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5년까지 129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만5927㎡(약 2만평) 규모로 교정시설을 재건축하고 기능도 구치소와 소규모 의료교도소로 재편할 계획이다.
◆안양권 세 도시 중심에 위치 = 그러나 민선5기 들어 안양시는 '재건축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시는 교도소 인근 주민들이 재산적 피해와 지리적 여건상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대부분 주민들이 교도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법무부의 재건축협의 신청을 반려한데 이어 교도소 이전 타당성 검토 및 대안마련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한달간 인근 주민 13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한다.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와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교도소가 준공 당시는 시 외곽에 있었지만 지금은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고 향후 안양권이 통합되면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하게 된다"며 "도시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망 차원서 꼭 필요한 시시설" = 법무부는 난감해졌다. 마땅한 이전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시설안전과 수용자 인권문제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재건축을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이전을 검토했지만 대안이 없어 차선책으로 재건축을 선택한 것"이라며 "시 공무원들과 사전협의도 거쳤고, 44억원을 들여 실시설계까지 끝냈는데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양지청 관할 구치소에 수용될 미결수들도 안양권 시민"이라며 "국가안전망 차원에서 없어선 안되는 시설을 도시발전에 저해된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나 안양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교도소를 이전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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