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지난해부터 재산세 감면 적용

지역내일 2011-04-21

재개발지역의 주택철거 후 주민들이 2.5배의 재산세를 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민부담이 낮아지도록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6월 부과된 재산세부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낮춰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오는 6월 부과될 재산세도 감경된 기준에 따라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일신문'은 20일 ''뉴타운 황금알' 깨지고 조합원 분담금 치솟아'라는 기사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4월, 철거된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으나, 연말 개정된 시행령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재개발 전 재산세 200만원을 냈으나 지금은 400만원을 내고 있다는 한 주민의 주장을 제시했다.

이 같은 보도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정부가 애초에 입법예고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해 연말기준 법제처와 국회의 공식 법령집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과정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지난해 5월말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된 대로 재산세 감경방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세법 118조에 '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는 부가조항을 넣어 세금 감경효과가 발생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라 6월분 재산세부터 감경된 액수를 부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연말에 지방세법 시행령 법조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이 개정된 내용을 빠뜨리는 기술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4월 9일자로 다시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해에 입법예고됐던 내용과 똑같은 구절이다.

한편, 개정된 감면기준이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세부담을 느끼고 있다.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재개발 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재개발 전에는 주택에 부과되던 세금을 재개발 후에는 토지에 부과한다는 점은 그대로다. 다만 정부가 취한 감경조치는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보다는 다소 낮춰진 기준을 재개발지역에 적용했을 따름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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