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 대출 LTV 60%로 줄이고 신디케이트론도 30%로 축소
대출 급증 따른 부실 우려 … 비조합원 대출 줄이도록 법 개정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담보가치 인정비율(LTV)을 엄격히 적용하고 신디케이트론 비중을 축소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도록 각 조합 중앙회에 공문을 보냈으며,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최대 80%까지 허용되는 LTV비율을 '권역외 대출'에 대해서는 60%까지 낮추도록 했다.
현재 투기지역 40%, 수도권 50%, 기타 60% 등 엄격한 LTV비율을 적용받는 시중은행과 달리 상호금융기관은 기본 비율 60%에 조합장 승인 형식으로 10%를 추가하고 신용도에 따라 10%를 더하는 등 LTV비율을 최대 80%까지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상호금융기관이 단위조합 사업영역을 벗어나 수도권 등에 '권역외 대출'을 할 경우 적용받는 LTV비율이 시중은행보다도 크게 늘어난다는 것.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지역의 경우 시중은행의 LTV비율이 50%인 점과 비교하면 최대 1.6배까지 대출액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신용위험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지방소재 단위조합이 수도권 대출을 늘리다보면 대출 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의 우려다.
실제 최근 예금이 급증하면서 마땅히 돈을 굴릴 데를 찾지 못한 지방소재 조합들이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출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LTV을 최대 8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권역외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대출표준규정을 바꾸라고 지도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또 여러 개 신협이 공동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을 1년 안에 총 대출의 30% 이하로 맞추도록 했다.
신디케이트론이란 규모가 큰 대출을 여러 개 신협이 조금씩 나눠 공동대출해주는 것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일부 신협에서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신디케이트론을 많이 취급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자본금이 적은 신협이 동일인신용공여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신디케이트론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신협의 신디케이트론은 PF부실 우려가 큰 미분양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건설사나 분양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아 부실 가능성이 크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에 대해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고 농협법과 수협법 개정을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수협의 경우 현재 비조합원 대출규제가 없고, 농협도 비조합원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전체 대출'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이 그해 신규취급액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면서 수협도 농협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상호금융기관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은 규제의 '풍선효과'를 막자는 취지에서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억제하자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기관으로 몰리는 조짐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200조원에 육박하는 상호금융기관의 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호금융기관 부실에 다른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우려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PF부실로 저축은행의 대출이 제한되면서 상호금융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부실이 상호금융기관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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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급증 따른 부실 우려 … 비조합원 대출 줄이도록 법 개정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담보가치 인정비율(LTV)을 엄격히 적용하고 신디케이트론 비중을 축소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도록 각 조합 중앙회에 공문을 보냈으며,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최대 80%까지 허용되는 LTV비율을 '권역외 대출'에 대해서는 60%까지 낮추도록 했다.
현재 투기지역 40%, 수도권 50%, 기타 60% 등 엄격한 LTV비율을 적용받는 시중은행과 달리 상호금융기관은 기본 비율 60%에 조합장 승인 형식으로 10%를 추가하고 신용도에 따라 10%를 더하는 등 LTV비율을 최대 80%까지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상호금융기관이 단위조합 사업영역을 벗어나 수도권 등에 '권역외 대출'을 할 경우 적용받는 LTV비율이 시중은행보다도 크게 늘어난다는 것.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지역의 경우 시중은행의 LTV비율이 50%인 점과 비교하면 최대 1.6배까지 대출액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신용위험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지방소재 단위조합이 수도권 대출을 늘리다보면 대출 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의 우려다.
실제 최근 예금이 급증하면서 마땅히 돈을 굴릴 데를 찾지 못한 지방소재 조합들이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출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LTV을 최대 8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권역외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대출표준규정을 바꾸라고 지도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또 여러 개 신협이 공동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을 1년 안에 총 대출의 30% 이하로 맞추도록 했다.
신디케이트론이란 규모가 큰 대출을 여러 개 신협이 조금씩 나눠 공동대출해주는 것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일부 신협에서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신디케이트론을 많이 취급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자본금이 적은 신협이 동일인신용공여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신디케이트론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신협의 신디케이트론은 PF부실 우려가 큰 미분양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건설사나 분양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아 부실 가능성이 크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에 대해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고 농협법과 수협법 개정을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수협의 경우 현재 비조합원 대출규제가 없고, 농협도 비조합원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전체 대출'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이 그해 신규취급액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면서 수협도 농협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상호금융기관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은 규제의 '풍선효과'를 막자는 취지에서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억제하자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기관으로 몰리는 조짐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200조원에 육박하는 상호금융기관의 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호금융기관 부실에 다른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우려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PF부실로 저축은행의 대출이 제한되면서 상호금융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부실이 상호금융기관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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