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민사 전자소송은 몇 개의 법원을 선정해 시범실시 한 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돼 있었으나 이런 절차 없이 전국 법원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일선 법원에서는 전자소송에 대비해 전담재판부를 마련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업무진행 체계나 업무 분담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하루 몇 건이나 전자소송 업무를 처리해야 할지 예측할 수 없는 데다 판사들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원고는 전자소송을, 피고는 종이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법원의 업무량은 오히려 많아질 수 있다. 전자소송을 원하는 쪽을 위해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종이소송을 원하는 쪽을 위해 전자서류를 종이로 출력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전자소송에 소극적이다.
지난해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전자소송 실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101명의 응답자 중 59%인 60명이 반대한다고 밝혔다. '소송절차상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23%, '급격한 시행은 오히려 문제점만 초래할 뿐'이라는 응답이 77%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관심은 많아 보이지만 막상 주변에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변호사들도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내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사 전자소송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동영상 맞춤형 안내문 등을 배포해 시행 초기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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