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서울중앙지검과 간담회… 수사 비판
"다른 입증 증거가 있는데도 자백을 받기 위해 피의자를 장시간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자백하지 않으면 다른 위법사실을 파헤치겠다는 식의 억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과의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변호사회는 피의자·피고인의 법률대리를 맡아 검찰조사를 지켜본 변호사들의 지적사항을 모아 개선을 요구했다.
◆"질문 바꿔가며 1시간 동안 같은 내용 질문" = 변호사들이 말하는 검찰수사의 문제점은 그동안 단골메뉴처럼 등장했던 '자백중심 수사' '과도한 소환' '피의자나 참고인의 장기간 대기' 등이다.
서울변회는 "같은 질문을 바꿔가며 1시간 동안 사실상 하나의 질문을 하는 등 중복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백하지 않을 경우 무제한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출석 통보를 할 때는 엄격하게 시간을 지정하고도 실제 출석하면 대기실에서 1~2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심한 경우는 오전에 소환해 잠깐 면담한 후 하루종일 대기하게 하다가 야간이 돼서야 조서를 작성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범죄혐의 입증을 위한 다른 증거가 있는데도 자백을 받기 위해 장시간 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며 자백 중심 수사라는 비판에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의 대기 시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시작이 늦어지면 사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며 "사전에 조사준비를 철저히 해 불필요하게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자의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서울변회는 "성년 피의자는 물론 미성년 피의자에 대해서도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미성년 피의자의 경우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간혹 반말을 사용할 때도 있다"며 "향후 반말을 사용해 강압하거나 모욕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 강하게 요구 = 변호사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현재 변호인 참여 수준은 법 취지와 달리 단지 변호인이 '배석'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대다수"라며 "검찰 내규에 의하면 변호인은 발언권이 없음은 물론이고 기억환기용으로 신문 내용을 메모하다가 제지당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변호인의 동석이 불편하다는 식의 언행과 변호인의 동석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거나 무익하다는 식의 발언을 지양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할 때 '변호사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형식상 주임검사의 '가/부'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관행도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변호인의 참여권에 대해 검사가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신청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주임검사가 참여에 대해 '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들의 법률적인 이의제기조차 어렵게 만들면서 조서에는 '변호인 참여'라고 기재하라고 강요하는 식이어서 제도 취지와 현실이 괴리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인의 의견은 조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어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2명, 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들이 참석했다. 서울변회는 서울중앙지검과의 간담회에 앞서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접수받았으며 간담회 내용을 25일 소속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다른 입증 증거가 있는데도 자백을 받기 위해 피의자를 장시간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자백하지 않으면 다른 위법사실을 파헤치겠다는 식의 억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과의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변호사회는 피의자·피고인의 법률대리를 맡아 검찰조사를 지켜본 변호사들의 지적사항을 모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같은 질문을 바꿔가며 1시간 동안 사실상 하나의 질문을 하는 등 중복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백하지 않을 경우 무제한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출석 통보를 할 때는 엄격하게 시간을 지정하고도 실제 출석하면 대기실에서 1~2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심한 경우는 오전에 소환해 잠깐 면담한 후 하루종일 대기하게 하다가 야간이 돼서야 조서를 작성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범죄혐의 입증을 위한 다른 증거가 있는데도 자백을 받기 위해 장시간 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며 자백 중심 수사라는 비판에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의 대기 시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시작이 늦어지면 사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며 "사전에 조사준비를 철저히 해 불필요하게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자의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서울변회는 "성년 피의자는 물론 미성년 피의자에 대해서도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미성년 피의자의 경우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간혹 반말을 사용할 때도 있다"며 "향후 반말을 사용해 강압하거나 모욕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 강하게 요구 = 변호사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현재 변호인 참여 수준은 법 취지와 달리 단지 변호인이 '배석'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대다수"라며 "검찰 내규에 의하면 변호인은 발언권이 없음은 물론이고 기억환기용으로 신문 내용을 메모하다가 제지당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변호인의 동석이 불편하다는 식의 언행과 변호인의 동석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거나 무익하다는 식의 발언을 지양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할 때 '변호사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형식상 주임검사의 '가/부'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관행도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변호인의 참여권에 대해 검사가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신청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주임검사가 참여에 대해 '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들의 법률적인 이의제기조차 어렵게 만들면서 조서에는 '변호인 참여'라고 기재하라고 강요하는 식이어서 제도 취지와 현실이 괴리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인의 의견은 조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어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2명, 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들이 참석했다. 서울변회는 서울중앙지검과의 간담회에 앞서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접수받았으며 간담회 내용을 25일 소속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