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자 포상금제도

홍보부족으로 실적 저조

지역내일 2001-11-13 (수정 2001-11-15 오후 4:56:01)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를 9월 1일부터 도입했지만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현재 여신금융협회에 신고된 건수는 231건이고 자체확인 뒤 국세청에 위장가맹점 여부를 확인 의뢰한 건수는 187건이다. 이중 조사 결과 위장가맹점으로 드러나 포상한 건수는 61건뿐이다.
신고자 포상금제도는 룸살롱이나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매출액이 많은 업소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가맹점을 만들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됐다.
여신금융협회 황명희 과장은 “시행 초기에 문의전화가 많았지만 요즘은 시들해졌다”며 홍보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국세청 박찬욱 부가가치세과장은 “시행된 지 얼마 안돼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연말쯤 실적을 집계해본 후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국세청장은 12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포상금제도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 위장가맹점을 효과적으로 색출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 출연, 각종 간담회시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위장가맹점 신고하려면=우선 6하원칙에 따라 고발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11월 14일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00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매출전표에는 종로에 있는 △△카페라고 돼 있어 고발한다”고 작성해 편지로 접수해야 한다. 고발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이나 사본도 함께 제출하면 좋다.
편지를 보낼 곳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의빌딩 7층 여신금융협회 소비자고발센터(02-3788-0755). 신고가 들어오면 국세청이 위장여부를 확인해 사실로 드러나면 15일 이내에 10만원을 신고한 사람의 계좌에 입금시켜준다. 포상금 예산은 2억원이며 최대 2000명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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