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필자는 '중국시평'에 북한이 국경선과 가까운 곳에서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중국이 전례 없는 환경안전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고 기고한 적이 있다.
핵실험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일단 사고가 나면 좁은 한반도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핵대국들의 핵실험은 모두 사막이 아니면 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진행돼왔다. 유독 북한만이 인구밀집지역에서 위험한 게임을 한 것이다.
북핵문제를 논의할 때 국제관계 문제로 보거나 심지어 북미간 문제로 보면서 양자가 쌍무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고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안전 문제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경시하는 것으로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최근 일본의 원전사고는 방사능 오염은 국경이 없고 핵안전은 어느 한 국가의 일만이 아닌 관련 지역이나 지구촌 전체의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일본의 방사능 물질은 대기와 해양의 환류에 의해 움직이면서 확산되고 있다. 우선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한국 러시아 중국과 일본과 비교적 먼 유럽과 미주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오염된 바닷물 역시 해류를 따라 각 대양으로 확산됐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사재기 바람이 불었고 다른 일부 나라들에서는 반핵시위가 일어났다. 적어도 25개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일본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주변국인 한국 중국의 수산물 무역마저 영향을 받았다.
핵안전은 지구촌 전체의 문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 핵사고가 해양생물 사슬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은 앞으로 10년 간 점차 드러나 그 후유증을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핵안전문제에 관한한 주권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시기 원전을 건설할 경우 어디에 건설하고 어떠한 기술과 안전기준을 적용할지, 원전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지는 한 나라의 주권 내의 일로 다른 나라에 통보하고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과 행위의 합리성은 전제가 있다. 그 전제는 바로 다른 나라들이 핵안전의 위험부담을 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핵안전, 환경안전이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에 앞서서 추구돼야 한다는 관념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은 일부 사람들의 단기이익에만 관련되는 것이지만 핵안전과 환경안전은 제반 민족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본의 원전사고는 핵안전협력은 동아시아지역협력의 긴박한 의제이며 지역협력의 거대한 추동력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5월 중 일본에서 진행될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핵안전과 동아시아에서 재난방지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를 중점으로 토론할 것인데, 적어도 아래와 같은 몇 개 문제에서 공통된 인식을 도출해내야 한다.
첫째는 핵사고 통보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어떠한 나라든 핵사고가 나면 반드시 적시에, 충분히 관련정보를 관련국가에 통보해 다른 나라들이 조치를 취해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둘째는 어느 한 나라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 나라들은 마땅히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기술, 물자, 인원 등 여러 측면의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사고가 안정된 후에는 마땅히 관련국가 전문가들을 조직해 공동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경험과 교훈을 공유해야 한다.
안보리 준엄한 제재 가해야
셋째는 유엔 주도하에 완벽하고 국제적인 핵재해 대응 경보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한중일 3국은 한 걸음 앞서 갈 수 있다. 정상회담 후 3국의 전문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국가간 협력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는 핵무기 비확산 조약의 체계아래 핵기술 시장을 만들어 최신과학기술의 보편적 이익을 공유하며 보다 많은 국가가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사회는 보다 엄격한 감독관리와 제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전 인류의 공동이익을 위해 안보리는 마땅히 핵 안전관리와 핵무기비확산조약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준엄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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