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성남시는 '성남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주민공람이 지난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14일간 실시된다.
성남시청(도시개발과), 분당구청(민원실), 분당구 판교동사무소 등 3개소에 열람장소를 설
치하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공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람 기간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은 주민공람의 절차를 거친후 금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며 2003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도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해 택지 및 주택분양을 시작 하게 되며, '선교통대책-후입주'를 위해 교통대책이 완료되는 2008년 이후에 판교 입주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되는 1만4500호의 아파트 중 80%이상인 1만2200호를 중소형(25.7평이하) 아파
트로 계획하고(임대6800호, 분양5400호)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분양아파트는 주택공급규칙내에서 청약자에게 분양하고 성남시 3년이상 거주자는 주택수의 30% 범위내에서 우선 분양하고 임대아파트는 우리시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이주하게되는 이주대책용과 무주택 청약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판교지구는 '선진형 저밀도 전원도시' 건설을 개발의 기본방향으로 하여 저층·저밀도의 친환경 시가지 조성. 선교통 후입주 원칙에 따른 교통혼잡 최소화,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관리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성남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주민공람이 지난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14일간 실시된다.
성남시청(도시개발과), 분당구청(민원실), 분당구 판교동사무소 등 3개소에 열람장소를 설
치하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공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람 기간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은 주민공람의 절차를 거친후 금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며 2003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도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해 택지 및 주택분양을 시작 하게 되며, '선교통대책-후입주'를 위해 교통대책이 완료되는 2008년 이후에 판교 입주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되는 1만4500호의 아파트 중 80%이상인 1만2200호를 중소형(25.7평이하) 아파
트로 계획하고(임대6800호, 분양5400호)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분양아파트는 주택공급규칙내에서 청약자에게 분양하고 성남시 3년이상 거주자는 주택수의 30% 범위내에서 우선 분양하고 임대아파트는 우리시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이주하게되는 이주대책용과 무주택 청약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판교지구는 '선진형 저밀도 전원도시' 건설을 개발의 기본방향으로 하여 저층·저밀도의 친환경 시가지 조성. 선교통 후입주 원칙에 따른 교통혼잡 최소화,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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