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고가주택도 혜택 커
실수요자 우대정책 포기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 온 실수요자 우대 원칙을 포기한 것으로,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키로 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주택거래 할성화를 위해 1일 이들 지역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던 것을 완화해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앞으로 3년만 보유하면 직접 살지 않아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특히 이번 조치로 9억원 이하 아파트뿐 아니라 9억원 초과 아파트도 세금감면 혜택이 많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가 주로 몰려있는 강남권 아파트에 대해 원정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 금융권에 따르면 7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5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는 하지 않은 채 10억원에 매도한 경우 취득·등록세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이 2억7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번 조치로 약 4400만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이번 대책에 따른 감면혜택은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해진다. 양도차익이 같을 경우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단기 매매를 통한 거래차익을 노린 투기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얼어붙은 주택 매수심리를 살리기 위해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거의 다 허물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상황이 바뀌면 투기가 살아나고 가격이 폭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처장은 또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근로소득에는 감세하고 불로소득에는 과세하는 것이 맞는데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실수요 우대 정책을 훼손한 것도 아쉬은 대목이다. 정부는 2003년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에 대해 '3년 보유 1년 거주' 요건을 도입, 이듬해 '3년 보유 2년 거주'로 요건을 강화한 이후 지금까지 이 정책을 유지해 왔다.
1가구 1주택자라도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자나 투기를 위한 주택소유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그러나 8년만에 이 기조를 포기한 것이다.
반면,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가 절박한 상황에서 매수세가 살아나 주택시장에 자본이 유입되면 시장에 활기를 불어올 것이라는 것.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라면 투기수요 유입을 우려해야겠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다"며 "가격이 아직 낮기 때문에 매물보다는 매수세력이 많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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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우대정책 포기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 온 실수요자 우대 원칙을 포기한 것으로,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키로 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주택거래 할성화를 위해 1일 이들 지역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던 것을 완화해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앞으로 3년만 보유하면 직접 살지 않아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특히 이번 조치로 9억원 이하 아파트뿐 아니라 9억원 초과 아파트도 세금감면 혜택이 많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가 주로 몰려있는 강남권 아파트에 대해 원정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 금융권에 따르면 7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5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는 하지 않은 채 10억원에 매도한 경우 취득·등록세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이 2억7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번 조치로 약 4400만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이번 대책에 따른 감면혜택은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해진다. 양도차익이 같을 경우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단기 매매를 통한 거래차익을 노린 투기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얼어붙은 주택 매수심리를 살리기 위해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거의 다 허물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상황이 바뀌면 투기가 살아나고 가격이 폭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처장은 또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근로소득에는 감세하고 불로소득에는 과세하는 것이 맞는데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실수요 우대 정책을 훼손한 것도 아쉬은 대목이다. 정부는 2003년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에 대해 '3년 보유 1년 거주' 요건을 도입, 이듬해 '3년 보유 2년 거주'로 요건을 강화한 이후 지금까지 이 정책을 유지해 왔다.
1가구 1주택자라도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자나 투기를 위한 주택소유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그러나 8년만에 이 기조를 포기한 것이다.
반면,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가 절박한 상황에서 매수세가 살아나 주택시장에 자본이 유입되면 시장에 활기를 불어올 것이라는 것.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라면 투기수요 유입을 우려해야겠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다"며 "가격이 아직 낮기 때문에 매물보다는 매수세력이 많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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