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외계층’ 찾아갑니다

지역내일 2011-05-02
광진구 '법률홈닥터' 효과 쏠쏠

7년 전 결혼으로 고향 중국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김 모(34·서울 광진구 구의동)씨.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뒤 3~16세 아이 넷을 혼자 키우고 있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김씨에게 한 줄기 희망이 생겼다.

지난달 광진구 주민생활과에 배치된 법무관과 상담한 결과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남편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다면 경매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 광진구가 법무부 지원을 받아 시행 중인 맞춤형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가 쏠쏠한 효과를 내고 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법률 소외계층을 위해 구청 내에 법무관을 상시 배치, 법률 정보제공부터 교육 구조알선은 물론 간단한 법률 문서 작성법까지 안내한다.

동주민센터와 복지시설 등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하면서 법률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며 주민들이 구청을 찾도록 하고 있다. 생활법률 노동·임금 다문화가정 범죄피해 상속·유언 결혼·이혼 저작권 등 다양한 법률 상담·지원이 가능하다.

맞춤형 법률지원을 시작한지 한달. 김씨처럼 안타까운 사정을 가진 주민 10여명이 도움을 받았다. 10여년 된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민사소송 건으로 법률홈닥터 도움을 받은 이 모(51·자양동)씨는 "변호사 상담은 생각도 못했는데 맞춤형 법률지원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됐다"며 "법원통지서만 봐도 가슴이 떨리는 서민들에게 이런 지원은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다"고 평했다.

광진구는 기초수급자나 한부모·저소득·장애인 가정 등을 중심으로 법률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찾아가는 상담·지원을 할 계획이다.

광진구 관계자는 "법률홈닥터는 사후 법률지원 외에도 사전 분쟁예방, 피해확대 방지, 적기에 필요한 법률적 보호 등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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