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F사업장, 보금자리로 전환

지역내일 2011-05-02
층수제한 없애고 소형주택 공급 확대

정부가 1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사실상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건설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양도세 거주요건을 폐지한 것 외에 주택공급 규칙을 6월중 개정해 리츠나 펀드와 같은 법인도 일정범위 내에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 미분양 주택만 사들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5년 이상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신규 분양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물량은 제외된다. 지자체장이 공급 물량을 정할 수 있지만 청약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박탈된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미분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라며 "인기지역은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평균 18층으로 정해진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없애고 전용면적 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침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분 임대형 아파트는 주차장 등 설치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이미 승인받은 아파트를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면적을 변경할 때 세대수 증가 등 건설사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의 PF 보증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는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리기로 했다. 또 부실 PF사업장을 공공부문이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금융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은 민자사업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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