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 안산시장 무죄판결

송진섭 전시장 “내년 지자체선거에 나가고 싶다”

지역내일 2001-11-14 (수정 2001-11-16 오후 4:39:51)
송진섭 전안산시장(한나라당 안산을지구당위원장)이 시장재직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된지 만4년6개월만에 13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대법원은 검찰이 상고한 기소전체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송진섭 전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로 개인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안산시민의 자존심이 지켜져 감사하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까지 했던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송 전시장은 검찰에게”앞으로 인권파괴와 사건조작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검찰개혁이 추진돼 국민에게 겸손하고 정의로운 검찰이 되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부장검사와 주임검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요구하고 본인과 가족이 겪고 당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또한 송 전시장은 검찰편에 서서 증언을 했던 개인들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의 형편과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을 비었지만 이런 처지를 이용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밖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도 안으로는 지역주의를 조장했던 사람들은 용서하기 힘들다는 심정을 피력했다.
한편 송진섭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기회를 준다면 내년 지자체 선거에 출마해 발전하는 안산시를 책임져 보고 싶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 안산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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