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재산 다양하게 구성" … 원심 파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의 1인 소유 회사라도 회사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A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남편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전 모(여)씨의 이혼청구소송에서 A회사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원심을 판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2009년 12월 전씨의 이혼을 받아들이면서 남편의 나이, 혼인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 남편 소유의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해 재산분할의 비율을 남편 50%, 부인 50%로 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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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의 1인 소유 회사라도 회사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A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남편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전 모(여)씨의 이혼청구소송에서 A회사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원심을 판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2009년 12월 전씨의 이혼을 받아들이면서 남편의 나이, 혼인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 남편 소유의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해 재산분할의 비율을 남편 50%, 부인 50%로 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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