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찬반 있지만 논의 필요" 개정 공감
시민단체 "불로소득 환수 무력화시도" 비난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도입 4년만에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에 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정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8일 국토부해양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만큼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시점을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에서 조합설립 인가시점으로 늦춰 재건축 부담금 규모를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같은당 임동규 의원은 아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없애자는 폐지안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가 환수토록 하고 있다.
2006년 9월 25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며, 제도 도입 4년여만인 지난해 10월 서울 면목동과 중랑구 묵동 연립주택 단지 2곳에 처음으로 부과됐다.
특히 최근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둔촌지구, 송파구 가락 시영 등 강남권 5층 이하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코앞으로 닥치면서 재건축 조합들은 폐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지역 저층 재건축 단지는 초과이익부담금이 가구당 1억~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재개발·재건축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118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는 20일 경기도 수원에서 재건축 부담금제 철폐를 촉구하는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선포식을 시작으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이 제도는 부동산 버블기 때 나온 것으로, 당시에는 시세차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기대이익이 줄자 해당 조합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저항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및 개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그동안 잠잠했던 투기수요가 살아나고, 자칫 집값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치동 은마아파트, 개포 주공 등 고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사수혜대상이어서 '부자 감세'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지만 자칫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윤 실장은 "이는 결국 정부의 철학문제"라며 "아직 사회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은 상황에서 폐지나 개정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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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불로소득 환수 무력화시도" 비난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도입 4년만에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에 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정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8일 국토부해양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만큼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시점을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에서 조합설립 인가시점으로 늦춰 재건축 부담금 규모를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같은당 임동규 의원은 아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없애자는 폐지안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가 환수토록 하고 있다.
2006년 9월 25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며, 제도 도입 4년여만인 지난해 10월 서울 면목동과 중랑구 묵동 연립주택 단지 2곳에 처음으로 부과됐다.
특히 최근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둔촌지구, 송파구 가락 시영 등 강남권 5층 이하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코앞으로 닥치면서 재건축 조합들은 폐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지역 저층 재건축 단지는 초과이익부담금이 가구당 1억~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재개발·재건축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118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는 20일 경기도 수원에서 재건축 부담금제 철폐를 촉구하는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선포식을 시작으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이 제도는 부동산 버블기 때 나온 것으로, 당시에는 시세차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기대이익이 줄자 해당 조합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저항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및 개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그동안 잠잠했던 투기수요가 살아나고, 자칫 집값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치동 은마아파트, 개포 주공 등 고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사수혜대상이어서 '부자 감세'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지만 자칫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윤 실장은 "이는 결국 정부의 철학문제"라며 "아직 사회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은 상황에서 폐지나 개정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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