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진보진영은 예외 없이 부유세 도입을 주장한다. 빈부격차 완화 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현재처럼 소득이 부자들에게 몰리는 상황에서는 부유세 도입이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비교적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게 과연 국가경제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고, 현실성은 있는 것일까?
부유세는 이중과세로서, 이것은 마치 병역을 마친 사람에게 징집영장을 또 발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를 위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참여정부 때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재산세율을 높였다가 '세금 폭탄'이라는 만만치 않은 저항을 불러온 바 있는데, 부유세 도입은 더 격렬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진보진영은 이런 저항을 이겨낼 만큼 튼튼한 지지세를 확보하지 못했다.
부유세를 적절하게 부과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10억원 이상 소득자에게 부과한다면 9억원 소득자는 억울(?)할 것이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어렵다.
더욱이 부유세 도입은 자칫 심각한 경제난을 불러올 수도 있다. 세계사적으로 이런 정책을 실시했을 경우에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거나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현상이 흔하게 벌어졌고, 그 결과 심각한 경제난이 닥치곤 했다.
부유세 신설, 저항 엄청날 것
만약 경제난이 더 심각해지면, 못 사는 사람부터 해고를 당하고 영세업체부터 망하게 됨으로써 빈부격차 혹은 양극화는 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다. 모름지기 경제정책이란 그 목표가 아무리 정당하고 탁월하더라도 그 부작용과 후유증을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까? 우선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래야 못 사는 사람이 해고를 당하거나 영세업체가 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정책이다. 보다 적극적인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방법 역시 부유세 신설처럼 세제 개편에서 찾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무엇일까?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물품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방법이 정책적으로 효과를 나타낼까? 그렇다. 권력이 크면 클수록 스스로 확장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세로 전환한 재산세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빈부격차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재산세와 물품세의 규모는 서로 비슷하므로 맞바꿔도 큰 문제는 없다.
무엇보다, 이 방법을 채택하면 경제를 살림으로써 빈부격차를 능동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재산세가 커지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고, 소득세가 작아지면 부동산 투기를 하기보다는 생산적인 활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다.
재산세 국세로 전환 검토를
이에 따라 경제성장이 촉진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 경우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얻게 되고, 영세업체들도 번영을 지속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빈부격차는 완화되고 양극화도 차츰 해소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특정 제품의 물품세를 감면하는 지방에서 그 제품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본사를 이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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