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구 풍동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추가 진입도로 개설 문제를 놓고 고양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성원아파트에 인접한 주공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의 직선화를 요구하며 12일 고양시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성원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7년 당시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는데도 고양시가 아파트 가사용승인은 물론 준공허가까지 냈다.
주민들은 주공 택지개발 시행시 계획한 진입도로를 성원 아파트에서 일산신도시까지 일직선접속 90m 연결도로로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직선 불가 입장을 보인 고양시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이에 앞서 풍동 성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5일 청와대 및 각 관계부처에 보낸 탄원서에서 2000여 가구 주민들이 백석리 철도건널목 방향 임시 도보진입로가 경의선 복선화 공사로 폐쇄예정에 따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95년 성원아파트 건설과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리 결과 보고 공문을 통해 조건부 승인을 냈다. 당시 승인조건으로 ‘아파트 진입로가 개발계획에 의해 변경 또는 확장되는 대체도로는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초 중간검사 이전에 공사를 이행할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20m 일직선 주공택지 계획도로 건설비용은 분양가 책정당시 물가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113억7000만원으로 이와 관련된 비용은 이미 분양대금에 포함돼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풍동 성원아파트 진입도로는 현재 백마교 밑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돼 있어 고양시의 도로개설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사업자가 납부한 진입도로 개설비용 11억원은 이미 백마교 아래 진입로 건설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 건설은 주공에 전달될 사항으로 주민들의 요구대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택지개발지구를 반으로 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풍동 성원아파트 부녀회장 임현숙씨는 “그동안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점과 진입도로 개설이 안돼 재산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점 등으로 피해가 컸다”며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주민들은 성원아파트에 인접한 주공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의 직선화를 요구하며 12일 고양시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성원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7년 당시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는데도 고양시가 아파트 가사용승인은 물론 준공허가까지 냈다.
주민들은 주공 택지개발 시행시 계획한 진입도로를 성원 아파트에서 일산신도시까지 일직선접속 90m 연결도로로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직선 불가 입장을 보인 고양시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이에 앞서 풍동 성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5일 청와대 및 각 관계부처에 보낸 탄원서에서 2000여 가구 주민들이 백석리 철도건널목 방향 임시 도보진입로가 경의선 복선화 공사로 폐쇄예정에 따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95년 성원아파트 건설과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리 결과 보고 공문을 통해 조건부 승인을 냈다. 당시 승인조건으로 ‘아파트 진입로가 개발계획에 의해 변경 또는 확장되는 대체도로는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초 중간검사 이전에 공사를 이행할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20m 일직선 주공택지 계획도로 건설비용은 분양가 책정당시 물가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113억7000만원으로 이와 관련된 비용은 이미 분양대금에 포함돼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풍동 성원아파트 진입도로는 현재 백마교 밑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돼 있어 고양시의 도로개설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사업자가 납부한 진입도로 개설비용 11억원은 이미 백마교 아래 진입로 건설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 건설은 주공에 전달될 사항으로 주민들의 요구대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택지개발지구를 반으로 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풍동 성원아파트 부녀회장 임현숙씨는 “그동안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점과 진입도로 개설이 안돼 재산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점 등으로 피해가 컸다”며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