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각종 부동산 세금의 기초 자료가 되는 표준지 및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365일 접수하는 서비스를 4월부터 실시한다.
해마다 5월말에 결정·공시하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은 법으로 1년에 50일로 정해져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그 해 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반영이 사실상 어려웠다. 다만 공시지가의 조사 일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공시지가 열람기간 전에 접수된 주민 의견은 그해 공시지가에 반영되고, 이의신청기간 이후에 접수되는 것은 다음 연도에 적용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