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6천 고소득자영업자 세금 6월부터 세무사 검증 의무화

지역내일 2011-05-13
의사 변호사 등 연소득 7억5천만원이상자만 해당

오는 6월부터 4만6000명의 고소득자영업자들은 세금신고를 할 때에 반드시 세무사 등의 검증작업을 거쳐야 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사업소득을 제대로 계산했는지에 대해 세무사 등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에는 연수입이 농어업 도소매업의 경우 30억원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업과 부동산업 서비스업은 각각 15억원이상, 7억50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제한했다. 정부는 애초 5억원이상의 서비스업만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적용키로 했지만 국회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수입규모도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애초 1만9000명정도만 해당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보다 의무대상 배이상 늘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변호사 의사 등을 타깃으로 성실신고 확인을 의무화하는 게 평등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국회에서 판단해 전체 업종으로 확대됐고 실제적으로도 의사와 변호사 등의 세금포탈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오지 않았다"면서 "비록 성실신고 검증의무 대상자가 늘었지만 세무사가 1만명정도 돼 이들을 소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소득세 감면액에 부과되는 농특세도 비과세된다. 벌칙도 있다. 성실신고를 확인받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5%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물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부실하게 확인해 준 세무사 역시 징계조치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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