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내 300가구 이상씩 3차례 분할 허용
편의시설 등 선입주자 불편 최소화 해야
앞으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분할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돼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이 6개월 가량 빨라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000가구 이상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구별로 사용검사(입주)를 할 수 있는 '분할 사용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사업계획승인은 단지 전체를 받되, 착공이나 입주자모집(분양), 사용검사는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한꺼번에 건설하고, 일시에 입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미분양·미입주에 따른 자금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분할입주는 최소 300가구 이상씩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또 첫번째 공구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마지막 공구를 착공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건설사 자금부담이 줄고, 소비자 주택청약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분할입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공사소음 및 안전사고 등에 따른 선입주민들의 불편과 이로 인한 민원 등이 빈발할 가능성이 많다. 편의시설도 문제다.
물론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을 통해 상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은 첫번째 공구가 입주할 때 모두 준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금도 입주후 주변 편의시설이 완비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일부만 입주한 단지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등기문제는 분할등기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은 단지 전체가 완공될 때까지 분할등기가 불가능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분할분양, 분양입주가 가능해지면서 건설사로서는 일괄입주보다는 많은 부담을 덜게 됐다"며 "선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도 단축시켰다.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현재 16개월 가량 걸리는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이 10개월로 6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부동산 신탁사도 직접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건설사)가 주택사업을 부동산 신탁사에 위탁할 경우 사업주체가 신탁사로 변경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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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등 선입주자 불편 최소화 해야
앞으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분할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돼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이 6개월 가량 빨라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000가구 이상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구별로 사용검사(입주)를 할 수 있는 '분할 사용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사업계획승인은 단지 전체를 받되, 착공이나 입주자모집(분양), 사용검사는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한꺼번에 건설하고, 일시에 입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미분양·미입주에 따른 자금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분할입주는 최소 300가구 이상씩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또 첫번째 공구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마지막 공구를 착공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건설사 자금부담이 줄고, 소비자 주택청약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분할입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공사소음 및 안전사고 등에 따른 선입주민들의 불편과 이로 인한 민원 등이 빈발할 가능성이 많다. 편의시설도 문제다.
물론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을 통해 상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은 첫번째 공구가 입주할 때 모두 준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금도 입주후 주변 편의시설이 완비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일부만 입주한 단지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등기문제는 분할등기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은 단지 전체가 완공될 때까지 분할등기가 불가능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분할분양, 분양입주가 가능해지면서 건설사로서는 일괄입주보다는 많은 부담을 덜게 됐다"며 "선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도 단축시켰다.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현재 16개월 가량 걸리는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이 10개월로 6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부동산 신탁사도 직접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건설사)가 주택사업을 부동산 신탁사에 위탁할 경우 사업주체가 신탁사로 변경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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