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등기부 설명 부실로 아파트 전세금 일부를 손해봤다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무조건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그럴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A씨는 지난 2007년 3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아파트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공인중개사인 B씨와 함께한 자리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억2500만원의 보증금을 냈다.얼마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쳤다.
임대차계약 당시 A씨는 B씨가 이 아파트가 등기부등본 상 제일은행 명의로 1억2900여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토지에 대해 신한은행의 근저당도 설정돼 있었다. A씨는 등기부등본의 건물 부분에 대한 권리관계만 파악했지 토지에 해당하는 '대지권 표시'에 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발생했다.
A씨는 아파트를 자신이 매입하기로 하고 경매에 입찰, 2억40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낸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머지 대금만 지급하겠다는 차액지급신고를 법원에 냈다.
하지만 A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은 1억2500만원이 아니라 3600여만원에 불과했다. 채권관계를 확인해 본 A씨는 깜짝 놀랐다.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서 경매 배당금 7100만원이 신한은행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매각대금을 낸 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B씨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았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토지에 관한 별도등기가 있는 부분을 간과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B씨의 설명 부실로 A씨가 토지 근저당권보다 배당순위에서 밀려남에 따라 신한은행에 배당된 71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솔하게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책임을 30%로 봤고 B씨에게는 손해액 7100만원의 70%인 4900여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 판결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 2009가단36891 자료 = 법원도서관]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무조건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그럴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A씨는 지난 2007년 3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아파트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공인중개사인 B씨와 함께한 자리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억2500만원의 보증금을 냈다.얼마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쳤다.
임대차계약 당시 A씨는 B씨가 이 아파트가 등기부등본 상 제일은행 명의로 1억2900여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토지에 대해 신한은행의 근저당도 설정돼 있었다. A씨는 등기부등본의 건물 부분에 대한 권리관계만 파악했지 토지에 해당하는 '대지권 표시'에 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발생했다.
A씨는 아파트를 자신이 매입하기로 하고 경매에 입찰, 2억40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낸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머지 대금만 지급하겠다는 차액지급신고를 법원에 냈다.
하지만 A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은 1억2500만원이 아니라 3600여만원에 불과했다. 채권관계를 확인해 본 A씨는 깜짝 놀랐다.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서 경매 배당금 7100만원이 신한은행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매각대금을 낸 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B씨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았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토지에 관한 별도등기가 있는 부분을 간과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B씨의 설명 부실로 A씨가 토지 근저당권보다 배당순위에서 밀려남에 따라 신한은행에 배당된 71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솔하게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책임을 30%로 봤고 B씨에게는 손해액 7100만원의 70%인 4900여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 판결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 2009가단36891 자료 = 법원도서관]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