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낙태 살인’ 유죄 인정

유도분만 뒤 약물 주사 … 사문화한 낙태죄 적용

지역내일 2001-11-15 (수정 2001-11-16 오후 5:28:17)
낙태후 약물을 주사해 갓 태어난 영아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했다. 그동안 처벌사례가 거의 없는 낙태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어서 사문화한 낙태죄 처벌을 적용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기간 의사면허를 정지시키는 대신 형평성 등을 내세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미혼 여성들에게 불법 낙태시술을 하고 인터넷으로 낙태를 유도한 혐의(살인, 업무상촉탁낙태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서울 강남 ㅈ산부인과 원장 박 모(5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궁수축제 등을 이용 분만을 유도해 28주된 태아를 낙태케 했고, 분만 뒤 울음을 그치지 않은 영아에게 약물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숨지게 했다”며 유죄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부인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 게시판을 통해 임신 5개월된 미성년자가 낙태 상담을 하자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등 33회에 걸쳐 인터넷으로 낙태를 유인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낙태 방법이 널리 퍼진 관행으로 보이는 점과 7년정도 의사직이 정지되는 점, 낙태를 시술한 다른 의사와의 형평성 등 을 고려,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지난 2월 임신 28주째인 S(23.여)씨에게 낙태시술을 한 뒤 낙태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 숨지게 하고 병원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을 통해 33회에 걸쳐 낙태를 유도하는가 하면 미성년자 등 57명의 낙태수술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