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조단 조사 진행 중 핵심당사자 허 모씨 PC 파기
조사안한 사람 다수 … '꼬리자르기'식 징계 회부
중국 여인 덩 모씨 관련, 정보유출사건인 '상하이스캔들' 핵심인물의 업무용 컴퓨터가 사건조사가 한창이던 때 폐기돼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핵심 당사자는 전 법무부 소속 허 모 영사로 덩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 및 정보유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번 합조단 조사대상에서도 빠졌다.
이에 따라 정부 합동조사단이 사건 핵심관계자는 제대로 조사도 못한 채 '꼬리자르기'식 징계대상자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이 상하이스캔들에 대해 첫 제보를 받은 것은 1월 4일. 6일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나 허씨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자체 조사토록 했다. 법무부는 "허 영사가 덩 여인과의 불륜관계가 드러나자 사표를 제출했고 2월 2일부로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상하이 현지보고를 통해 △덩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 △부정 비자발급 △정보유출 등 허씨에 대한 투서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12월에는 덩 여인 남편의 제보를 통해 △MB 선대위 비상연락망 △국내 주요인사 연락처 등 '민감자료'가 유출된 사진 등 정황증거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불륜 이외에 직무와 관련된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허씨 사표를 수리했다. 징계보다 사표가 더 무거운 처벌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후 허씨는 상하이로 떠났고 이로써 정부 합조단이 허씨를 조사할 방법은 사라졌다. 합조단은 민간인을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합조단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허씨는 응하지 않았다.
더구나 허씨가 쓰던 컴퓨터 역시 파기돼 정부 합조단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못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하이총영사관의 J영사는 10일 "지난 2월21일 허 영사의 업무용 컴퓨터가 파기돼 합조단이 조사하지 못했다"며 "누구의 지시로 파기됐는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합조단이 3월 13~20일 상하이 현지조사를 했지만 이 때 컴퓨터는 복구불능 상태로 망가진 뒤였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20대, 올 2월 7대 등 정기교체 대상 PC여서 폐기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핵심물증에 해당되는 단서를 조사가 진행중인 때 폐기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덩 여인(중국국적이어서 조사대상 제외)과 허 영사를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료유출 경로를 밝혀줄 PC가 파기됐는데도 합조단은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합조단은 지난달 25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합조단 관계자는 11일 "PC가 폐기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총영사관 근무자 가운데 합조단 조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사람이 있는 반면 간접증거만으로 중징계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억울함을 호소, 대조를 이룬다. J 영사는 △공관 직원들의 개인 신상정보 유출 △덩씨 관련 투서 파기 또는 은폐 △허 영사에 대한 투서내용 누설 등의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하지만 그는 "투서는 원본과 사본 모두 보관돼 있고 회의록까지 작성해 공문으로 보관된 상태"라며 "덩 여인을 알지도 못할뿐더러 개인 신상정보를 유출했다는 증거로 제시된 것은 내 컴퓨터만 정보 유출 시간대에 로그온돼 있었다는 간접 증거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A, B씨도 덩 여인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 대상이 된 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어서 16일 중앙징계위원회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합조단은 "기초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가려냈을 뿐 일부러 조사대상에 넣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조사안한 사람 다수 … '꼬리자르기'식 징계 회부

이에 따라 정부 합동조사단이 사건 핵심관계자는 제대로 조사도 못한 채 '꼬리자르기'식 징계대상자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이 상하이스캔들에 대해 첫 제보를 받은 것은 1월 4일. 6일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나 허씨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자체 조사토록 했다. 법무부는 "허 영사가 덩 여인과의 불륜관계가 드러나자 사표를 제출했고 2월 2일부로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상하이 현지보고를 통해 △덩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 △부정 비자발급 △정보유출 등 허씨에 대한 투서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12월에는 덩 여인 남편의 제보를 통해 △MB 선대위 비상연락망 △국내 주요인사 연락처 등 '민감자료'가 유출된 사진 등 정황증거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불륜 이외에 직무와 관련된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허씨 사표를 수리했다. 징계보다 사표가 더 무거운 처벌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후 허씨는 상하이로 떠났고 이로써 정부 합조단이 허씨를 조사할 방법은 사라졌다. 합조단은 민간인을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합조단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허씨는 응하지 않았다.
더구나 허씨가 쓰던 컴퓨터 역시 파기돼 정부 합조단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못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하이총영사관의 J영사는 10일 "지난 2월21일 허 영사의 업무용 컴퓨터가 파기돼 합조단이 조사하지 못했다"며 "누구의 지시로 파기됐는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합조단이 3월 13~20일 상하이 현지조사를 했지만 이 때 컴퓨터는 복구불능 상태로 망가진 뒤였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20대, 올 2월 7대 등 정기교체 대상 PC여서 폐기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핵심물증에 해당되는 단서를 조사가 진행중인 때 폐기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덩 여인(중국국적이어서 조사대상 제외)과 허 영사를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료유출 경로를 밝혀줄 PC가 파기됐는데도 합조단은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합조단은 지난달 25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합조단 관계자는 11일 "PC가 폐기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총영사관 근무자 가운데 합조단 조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사람이 있는 반면 간접증거만으로 중징계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억울함을 호소, 대조를 이룬다. J 영사는 △공관 직원들의 개인 신상정보 유출 △덩씨 관련 투서 파기 또는 은폐 △허 영사에 대한 투서내용 누설 등의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하지만 그는 "투서는 원본과 사본 모두 보관돼 있고 회의록까지 작성해 공문으로 보관된 상태"라며 "덩 여인을 알지도 못할뿐더러 개인 신상정보를 유출했다는 증거로 제시된 것은 내 컴퓨터만 정보 유출 시간대에 로그온돼 있었다는 간접 증거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A, B씨도 덩 여인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 대상이 된 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어서 16일 중앙징계위원회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합조단은 "기초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가려냈을 뿐 일부러 조사대상에 넣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