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수조원대 불법대출 혐의

지역내일 2011-04-12
대검중수부, 14명 영장청구 … 로비의혹 수사 '촉각'

수많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도사태가 고객돈 수조원을 부실 위험성이 큰 사업에 불법대출한 대주주와 경영진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과 김 양(59)부회장 등 대주주와 주요임원 14명을 수조원대 불법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을 적용해 1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 등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급조했고 이들에 대해 수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7조원대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대출 가운데 상당 금액이 규정을 어긴 부정대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 등 오너일가를 비롯해 불법대출에 직접 관여한 혐의로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 오지열 중앙부산저축은행장, 김태오 대전상호저축은행장 등 계열은행 대표, 은행그룹 감사 전원, 부산1·2저축은행 실무책임자 등을 구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출 과정의 불법성 등을 확인한 검찰은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에서 로비 여부를 집중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박 회장 등이 불법대출과 2006~2008년 서울, 대전, 전주의 저축은행 3곳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출신 금융관료나 임직원들이 사외이사나 감사로 대거 영입된 것과 관련해 이들이 로비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검 중수부와 부산지검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비롯해 검찰은 보해저축은행(광주지검)과 도민저축은행(춘천지검), 삼화저축은행(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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