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마트폰 앱 환불거절 조사

지역내일 2011-04-13
김동수 공정위원장 "선풍기 등 6~7개 품목, 가격·품질도 공개"

공정위가 스마트폰 앱(App) 등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환불거절과 온라인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24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 특강에서 이같은 내용의 '향후 정책방향'을 내놓았다.

24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서면조사가 이달 실시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업태별 현장조사를 통해 부당반품행위,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백화점과 TV홈쇼핑에 보급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올해 대형마트와 편의점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대규모 소매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대형유통업체가 반품 등의 정당성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케이블사업자들이 IPTV를 방해하기 위해 IPTV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PP(프로그램 프로바이더)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IPTV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PP에게는 특혜를 주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며 이달 중에 적절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최근의 부동산 친목회의 전세가 담합의혹과 관련, "최근 10개 부동산 친목회를 조사해 제재를 가한 데 이어 추가로 20여곳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곧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관련 서면 실태조사 방식도 개선한다. 매년 제조업과 건설·용역업을 순환하며 심층조사할 예정이며 올해는 제조업 분야 2차이하 6만여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익명으로 조사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다른 오픈마켓에 납품을 못하게 하는 전속거래, 차별취급 등 오픈마켓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문화콘텐츠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도 적발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을 비교한 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포함한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주요업체별 가격과 품질에 대한 비교정보를 언론과 소비자정보지, T게이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이 업무에 적합한 소비자단체를 공모 중이다.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 법이 바뀌면 사업자들이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 선지급식 결제수단인 상품권, 사이버머니 등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 범위도 확대된다.

또 스마트폰 앱(App) 등 디지털콘텐츠 거래시 환불을 거절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무료체험을 가장한 유로결제 등 기만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5만2000개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지난달부터 석 달 동안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상조업과 관련, 등록의무 이행과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가입여부를 다음 달까지 점검키로 했다. 다음 달에는 또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결정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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