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존세대 반영한 주거정비계획 짠다"
소규모 정비 가능 … 정비예정구역은 올해까지만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이후에도 원래 해당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비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 보전과 재생을 동시에 담은 주거정비를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정비계획을 짤 때부터 기존 세대수를 고려할 방침이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소형주택 비율을 늘리거나 부분임대형 아파트를 계획하도록 유도해 기존에 살던 세대 이상의 가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지구 내에서 한꺼번에 사업이 추진되는 형태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는 시기에 맞춰 권역별로 사업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 개발을 도입한다. 시는 7월까지 대지면적 50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을 개발, 이르면 하반기 중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에서는 필지별 개발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세울 때 가로망 등 유지해야 할 도시골격을 표시하는 한편 노후도나 기반시설 등 사업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까지 추진하는 경기도와 달리 기존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시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공공관리제도 등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구역별로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구역 해제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뉴타운지구 내 존치지역 30곳 가운데 장기간 건축이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건축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241개 서울시 뉴타운 촉진구역 가운데 준공된 곳은 19개 구역(7.9%)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은 63개 구역(26.1%)에 불과하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곳은 171개 구역(71%)이며 조합설립인가가 난 곳은 121개 구역(50.2%)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관련기사]
- 서울뉴타운 '무조건 철거' 안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