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기준·공개 조례로 정해야”

지역내일 2011-05-18

참여연대, 지방의회·공기업까지 대상 확대 제안
"적용 대상·규모 줄이고 장기적으로 폐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제도개선을 위해 집행기준과 공개내용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승수(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17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업무추진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조례 적용 대상을 지방의회와 지방공기업·산하기관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하승수 소장은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지자체 예산집행 투명성과 책임성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지자체 가운데도 경기 안산·의왕시, 광주시와 광주 서구·북구에서 집행 기준과 공개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집행기준을 좀더 구체화하고 공개기준과 공개방식까지 포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 소장 제안에 따르면 접대성 경비를 집행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지출 건에 대해 집행 목적과 일시 장소 참석인원 집행상대방을 기재하고 선물도 받은 사람 명단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는 "상대방 기록이 없는 지출은 모두 위법·부당한 것으로 추정,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도 조례에 담아야 한다. 하 소장은 "공무원들이 '자의적 비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구체적으로 공개 범위나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며 이를 둘러싼 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그간 일부 개인정보나 금융계좌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주민이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사본 제공도 명시하도록 했다.

하승수 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것은 위법·부당한 업무추진비 지출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업무추진비 세부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석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업무추진비 적용대상과 범위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일시 장소 이유 참석자까지 구체화하고 반기별 공개와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내부 상근직원과 업무협의 유관기관을 업무추진비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식비와 경조사비 지출을 줄이고 업무추진비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 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시민사회가 업무추진비 폐지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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