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PF부실 대란’ 해법 모색

지역내일 2011-04-20
상장 저축은행 IFRS 유예 검토 … 보험사 리스크 관리 차등화

은행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PF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맞춰 제2금융권도 PF 부실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0일 "저축은행도 PF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업계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의 PF 규모는 12조2000억원으로 이중 부실채권은 1조1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실 PF 채권 처리를 위해 배드뱅크를 만들기보다는 3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관리공사(캠코)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는게 더 낫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올해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는 상장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의 사후정산 방식으로 PF부실 채권을 사들이기 어려워진다는 것.

사후정산은 캠코가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매기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특정 가격에 채권을 사들이고 나중에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캠코가 지난해 2조5000억원을 들여 61개 저축은행의 PF부실채권을 매입해주었을 때에도 사후정산방식이 적용됐다.

하지만 IFRS 체계에서는 사후정산 방식을 인정하지 않아 확정가격으로 PF 채권을 사들여야 한다. 캠코 입장에서는 확정가격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했다가 손해를 보면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으로 메워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캠코와 저축은행중앙회는 IFRS가 적용되는 상장 저축은행의 경우 PF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구조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FRS 적용대상 저축은행은 솔로몬, 한국, 진흥, 제일, 푸른, 신민, 서울 등 7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IFRS를 적용해도 사후정산 방식으로 PF 부실채권을 사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축은행들이 PF 부실채권를 매각할 때 손실을 보는 금액만큼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캠코가 받아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부동산 관련업종 대출이 전체 대출의 50%를 넘지 못하게 한 규제를 풀지 않으면 'PF 대란'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게 저축은행 업계의 시각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이를 맞추기 위해 만기가 돌아오는 PF대출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PF 대출에 대한 처리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기본 방침은 사업성 있는 채권은 만기를 연장하거나 과감하게 신규 지원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 금감원은 이같은 '투트랙 처리' 방침을 보험사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기가 돌아오는 보험사의 PF 대출은 선별적으로 회수되거나 만기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PF 대출채권은 생보사 3조9000억원, 손보사 1조억원 등이 남아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PF는 대부분 은행 등과 컨소시엄 형태"라며 "우량 PF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은행권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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