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관예우 … 군 공사관련 시설병과 간부들 무더기 적발
공군의 시설병과 간부가 전역후 민간 건설업체에 취업을 보장받고 군 시설공사를 따주기 위해 다른 시설병과원들에게 조직적인 로비까지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또 공군 시설병과 간부들이 시설공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되거나 징계의뢰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부장 신동욱 해군중령)는 6월말로 전역이 예정돼 있는 공군 시설병과 노 모 중령에 대해 건설업체로부터 퇴직후 입사를 약속받고 다른 시설병과원들에게 공사수주 로비를 벌였을 뿐 아니라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17일 구속 기소했다.
노 중령은 D업체로부터 사용한도액이 월 1억원에 달하는 법인 신용카드 1매와 신품 아이패드 3대, 상품권 30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업무편의 제공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기도 했다.
군 검찰 수사결과, 전관예우를 약속받은 노 중령은 군 시설공사의 사업계획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김 모 소령에게 100만원의 상품권을 전달하고, 평가 당일 평가위원 3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하는 등 조직적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소령은 시공사 대표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하고 D건설업체로부터 100만원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군 검찰은 공사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C건설업체가 비행장내 항공기 급유시설과 저유탱크 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공군 시설병과 최 모 군무원에 대해서도 지난 3월 29일 구속 기소했다.
최 군무원은 민간 건설업자에게 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상급자들에게 한우세트를 자신의 명의로 선물하게 한 후 구매대금 607만원과 자신의 차량 수리비 145만원 상당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됐다.
군 검찰은 명절 선물 명목으로 한우 선물세트를 제공받은 공군 간부 14명에 대해 지난 17일 징계의뢰했다.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우세트를 1~2회 받은 14명은 장교 10명, 부사관 2명, 군무원 2명으로 밝혀졌다.
군 검찰 관계자는 "공군의 시설병과 간부들이 민간업체와 유착하여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나아가 건설업체를 위해 주요 병과원들에게 로비를 벌인 사건"이라면서 "전역후 취업을 보장받고 뇌물을 주고받은 '시설 전관예우'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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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시설병과 간부가 전역후 민간 건설업체에 취업을 보장받고 군 시설공사를 따주기 위해 다른 시설병과원들에게 조직적인 로비까지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또 공군 시설병과 간부들이 시설공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되거나 징계의뢰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부장 신동욱 해군중령)는 6월말로 전역이 예정돼 있는 공군 시설병과 노 모 중령에 대해 건설업체로부터 퇴직후 입사를 약속받고 다른 시설병과원들에게 공사수주 로비를 벌였을 뿐 아니라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17일 구속 기소했다.
노 중령은 D업체로부터 사용한도액이 월 1억원에 달하는 법인 신용카드 1매와 신품 아이패드 3대, 상품권 30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업무편의 제공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기도 했다.
군 검찰 수사결과, 전관예우를 약속받은 노 중령은 군 시설공사의 사업계획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김 모 소령에게 100만원의 상품권을 전달하고, 평가 당일 평가위원 3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하는 등 조직적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소령은 시공사 대표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하고 D건설업체로부터 100만원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군 검찰은 공사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C건설업체가 비행장내 항공기 급유시설과 저유탱크 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공군 시설병과 최 모 군무원에 대해서도 지난 3월 29일 구속 기소했다.
최 군무원은 민간 건설업자에게 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상급자들에게 한우세트를 자신의 명의로 선물하게 한 후 구매대금 607만원과 자신의 차량 수리비 145만원 상당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됐다.
군 검찰은 명절 선물 명목으로 한우 선물세트를 제공받은 공군 간부 14명에 대해 지난 17일 징계의뢰했다.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우세트를 1~2회 받은 14명은 장교 10명, 부사관 2명, 군무원 2명으로 밝혀졌다.
군 검찰 관계자는 "공군의 시설병과 간부들이 민간업체와 유착하여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나아가 건설업체를 위해 주요 병과원들에게 로비를 벌인 사건"이라면서 "전역후 취업을 보장받고 뇌물을 주고받은 '시설 전관예우'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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