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청소년 재해율, 광업의 5.8배
"인력 더 뽑아주세요" 개선 목소리
청소년 배달원의 50.2%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공식재해율(0.69%)와 비교하면 72배나 되는 수준이고, 업종별 최고인 광업 재해율(8.64%)과 비교해도 5.8배나 되는 규모다.
배달원 안전은 이미 지난해 잇단 피자배달원의 오토바이 사망사고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말 부랴부랴 배달 재해가 많은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와 체인점에 예방 자료를 배포하는 등 산재예방 활동을 촉구하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보면 '배달사고 예방 집중 캠페인' 방식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배달원들은 안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인력충원'(35.5%)을 꼽았다.(복수응답) 이어 '거리를 고려해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35.5%), '안전모 마스크 장갑 안전화 등 보호장구 시급'(31.3%), '욕설 조롱 반말 등 언어폭력 해결'(13.5%), '신체적 폭행 해결'(11.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청소년이 노동안전보건 지식을 알수 있게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한 응답은 7.6%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산재를 당하고도 25%만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고 응답한 것은 배달 청소년 상당수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이 크다. 사고를 당한 이들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제도를 몰라서'라고 답한 이들이 24.5%로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이어 '내가 잘못했으니까'(15.2%), '업체에서 처리비용을 줘서'(6.7%),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5.9%), '금액이 적어서'(5.9%) 등의 순이었다.
'하루 평균 배달하는 건수'를 묻는 질문에는 '21건 이상'(39.1%)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또 배달 1건당 걸리는 시간은 '20분 미만'(83.9%)이라는 대답이 다수였다. '안전교육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66.3%가 '없다'고 답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이수정(노무법인 휴먼) 노무사는 "피자배달 30분제 인증제도는 없어졌지만 서비스 경쟁이 있는 한 배달청소년들의 사고위험은 사라지기 힘들 것"이라며 "노동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일하는 청소년(응답자 404명) 중에 10명중 3명은 최저임금(시급 4320원)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받는 시급이 얼마냐'는 질문에 '3000원 미만'(2.7%)과 '3000~4320원 미만'(26.2%)이라는 응답이 28.9%였다.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대답은 17.6%였다. 수습기간을 두고 임금을 삭감하는 사업주 횡포를 겪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았다. '수급기간과 임금삭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수습기간을 정하고 임금을 삭감했다'는 이가 13.4%였고, '수습기간 없이 임금을 삭감했다'는 이들도 2.7%였다. '최저임금법'에는 수습기간을 정해 3개월 이내에서 10%의 임금삭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 수습기간이 필요 없다는 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판단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들은 53.4%나 됐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관련기사]
- 청소년배달원 절반 ‘사고경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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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더 뽑아주세요" 개선 목소리
청소년 배달원의 50.2%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공식재해율(0.69%)와 비교하면 72배나 되는 수준이고, 업종별 최고인 광업 재해율(8.64%)과 비교해도 5.8배나 되는 규모다.
배달원 안전은 이미 지난해 잇단 피자배달원의 오토바이 사망사고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말 부랴부랴 배달 재해가 많은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와 체인점에 예방 자료를 배포하는 등 산재예방 활동을 촉구하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보면 '배달사고 예방 집중 캠페인' 방식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배달원들은 안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인력충원'(35.5%)을 꼽았다.(복수응답) 이어 '거리를 고려해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35.5%), '안전모 마스크 장갑 안전화 등 보호장구 시급'(31.3%), '욕설 조롱 반말 등 언어폭력 해결'(13.5%), '신체적 폭행 해결'(11.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청소년이 노동안전보건 지식을 알수 있게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한 응답은 7.6%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산재를 당하고도 25%만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고 응답한 것은 배달 청소년 상당수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이 크다. 사고를 당한 이들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제도를 몰라서'라고 답한 이들이 24.5%로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이어 '내가 잘못했으니까'(15.2%), '업체에서 처리비용을 줘서'(6.7%),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5.9%), '금액이 적어서'(5.9%) 등의 순이었다.
'하루 평균 배달하는 건수'를 묻는 질문에는 '21건 이상'(39.1%)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또 배달 1건당 걸리는 시간은 '20분 미만'(83.9%)이라는 대답이 다수였다. '안전교육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66.3%가 '없다'고 답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이수정(노무법인 휴먼) 노무사는 "피자배달 30분제 인증제도는 없어졌지만 서비스 경쟁이 있는 한 배달청소년들의 사고위험은 사라지기 힘들 것"이라며 "노동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일하는 청소년(응답자 404명) 중에 10명중 3명은 최저임금(시급 4320원)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받는 시급이 얼마냐'는 질문에 '3000원 미만'(2.7%)과 '3000~4320원 미만'(26.2%)이라는 응답이 28.9%였다.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대답은 17.6%였다. 수습기간을 두고 임금을 삭감하는 사업주 횡포를 겪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았다. '수급기간과 임금삭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수습기간을 정하고 임금을 삭감했다'는 이가 13.4%였고, '수습기간 없이 임금을 삭감했다'는 이들도 2.7%였다. '최저임금법'에는 수습기간을 정해 3개월 이내에서 10%의 임금삭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 수습기간이 필요 없다는 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판단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들은 53.4%나 됐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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