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수렁에 빠진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지역내일 2011-05-20 (수정 2011-05-20 오후 2:07:46)
빚 갚으려 빚내는 악순환 … 부채 8조5천억원, 부채비율 1269%
빚내려고 자산 부풀려 … 적정한도보다 5조5500억원 초과발행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빚수렁에 빠졌다. 8조5000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빚을 내기도 어려워 공기업 부도마저 우려되고 있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약칭 인천도개공)는 2013년까지 부채상환과 이자 지급, 사업비 등으로 14조원 이상 필요하지만, 이미 공사채 발행 법정한도를 초과해 추가 차입을 할 수 없어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에서 긴급하게 1조원의 현물출자 방침을 밝혔지만, 이 역시 빚을 내서 빚을 갚을 뿐이어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인천시 PF사업 도개공에 떠넘겨 =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인천도개공의 실질 부채는 8조5383억원으로 실질적 부채비율이 무려 1269%에 달했다. 또 지방공기업법상 공사채 발행 적정한도를 5조5500억원이나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한도(순자산의 10배)도 5600억원이나 초과했다.

인천도개공이 이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를 지게 된 이유는 안상수 전 시장 시절 인천광역시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을 변칙으로 추진하면서 개발사업비를 인천도개공에 부당하게 전가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하는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등 12개 PF사업은 그 성과가 시에 귀속되는데도 사업비 등 7615억원을 인천도개공에 전가했다. 또한 인천시는 2008년 6월 세계도시축전 기념관 건립사업을 인천도개공이 대행하게 하면서 기념관 건립비 17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자산증가 없는 '무늬만' 현물출자 = 인천시는 인천도개공에 사업을 떠넘긴 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을 위반하며 무리한 공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사의 재무능력에 비해 과도한 차입을 억제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금융기관 차입금을 포함한 공사채 발행한도를 순자산(자산-부채)의 10배로 정하고 있다. 또 공사채를 500억원 이상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공사채 발행시 적정한도를 순자산의 4배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현행법을 어겨가며 이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했다. 인천시가 쓴 수법은 공사채 발행한도를 늘리기 위해 자산 규모를 증가시킨 것이다. 이 경우 실질적인 자산을 증가시켜야지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자산을 증가시켜서는 안된다. 상법에서는 채권자 보호와 재무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충실의 원칙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은 공사채 발행한도를 늘리기 위해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 일명 '무수익 재산'은 현물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는 인천도개공 자본금 증대를 위해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없는 재산을 1조3400억원 출자했다.

◆감사원 과대계상 지적도 무시 = 인천시는 U-City 홍보체험관 부지, 인천대 건물 등을 도개공에 현물출자했다. 동시에 출자재산에 상당하는 대가를 다시 돌려주는 조건의 협약을 맺음에 따라 현물출자액이 실질적인 순자산으로 증가되지 않음에도 자본금을 부당하게 증가시켰다.

또 모 사업의 R&D부지와 로봇랜드 부지도 현물출자했는데, 이 부지는 최장 50년간 사용·수익·처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운영손실까지 발생하는 무수익 재산으로서 실질적인 순자산으로 보유할 수 없고, 오히려 운영손실로 인해 공사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는 재산인데도 인천시는 1조원의 현물출자로 처리했다.

더구나 감사원에서 2008년말 R&D부지를 3000억원이나 과대평가해 현물출자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1100억원만 감액했을 뿐 나머지 1900억원은 과대계상된 채 그대로 자본금으로 편법 회계처리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2003년 7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실질적인 순자산 증가가 없는 재산 1조3400억원을 출자해 인천도개공의 재무상태를 형식상 건실화시킨 후, 공사로 하여금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공사채를 발행하게 했다.

그 결과 사업비나 채무상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등 실질적인 순자산이라고 볼 수 없는 현물출자액 1조3400억원을 자본에서 제외하면 2007년 적정 부채비율이 무려 1684%인데도 결산서상 부채비율은 171%로, 2008년의 경우는 적정 부채비율이 2330%인데도 결산서상 부채비율은 233%로 표시됐다.

또 이를 기초로 2008년 순자산 1384억원의 10배인 1조3840억원이 법정 공사채 발행한도인데도 이를 5627억원 초과한 1조9467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하는 등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공사채 발행한도를 초과해 공사채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2009년말 차입금 잔액이 3조5134억원으로 2005년 388억원 대비 90배 증가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충당할 수 없어 빚을 내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됐다.

◆3년간 14조원 자금 필요 = 더욱이 인천도개공에서 수립한 2010년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2011년 영종 하늘도시 조성용지가 100% 분양되는 등 부동산 경기가 호전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11년까지 차입금 누계가 7조3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 경우 추가 출자가 없다면 2011년 부채비율이 1269%에 이르러 법정 공사채 발행한도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공사채 발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3년간 실제 상환해야 할 차입금이 급격히 증가해 14조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지만, 수익은 이에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도개공이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된 데에는 감독관청인 행정안전부도 책임이 크다. 감사원은 "행전안전부에서 지방공사의 순자산 규모가 적정한지 소홀히 검토하는 등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공사채 발행을 승인해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자구책에도 회생 미지수 = 인천시는 최근 인천도개공에 1조원의 현물출자를 결정했다. 인천도개공 역시 27개 자체사업 중 6개의 사업을 포기 또는 매각하고 12개 사업은 사업내용이나 시기를 조종하는 등의 경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도개공의 이런 노력에도 인천도개공이 회생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감사원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분양대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 추가 차입을 할 수 없게 돼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등 공사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도개공을 이렇게 만든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병호 윤여운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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