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년 근로소득 연 960만원인데 기타소득 6천만원 안팎 … 건보료는 연 20만원만 납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 부부의 소득을 놓고 의혹들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유 내정자의 남편인 남충희씨가 건강보험료를 축소 납부하기 위해 후배의 회사에 직장가입자로 등록했다는 의혹을 22일 제기했다.
남씨는 현재 SK텔레콤 BCC사업추진 단장으로 일하고 있다.
◆"상징적인 보수만 받았다"더니 = 이 의원에 따르면 남씨는 2006년과 2007년 연간 5000 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 그럼에도 본인이 출자한 자문회사(마젤란인베스트먼트)에서 급여 월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축소 납부했다는 것.
이 의원에 따르면 남씨의 근로소득은 2006~2007년 모두 960만원이다. 그러나 기타소득은 2006년 4700만원, 2007년 6100만원이다.

남씨가 마젤란으로부터 월80만원을 받지 않았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되게 된다. 이 경우 소득이 평균 5000만원 정도면 연간 500만원 안팎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추산이다.
그러나, 남씨는 마젤란에서 근로소득(월8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시 최소구간을 적용받아 연 2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 셈이다.
유 내정자는 지난 19일 남씨가 후배들의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 상징적인 보수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결국 특별한 일 없이 이름만 올려놓음으로써 건보료 축소 납부가 가능했다"며 "단순히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기타수익에 대한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것인지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남씨가 "실제로 마젤란에서 이사/이사장으로 근무했다"며 "근로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는 정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타수익의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임대소득 사후신고 사실도 도마 = 한편 유 내정자가 임대소득을 누락했다가 내정되고 나서 사후신고 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유 내정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다가 후보자 내정 후에야 신고했다"며 "실수라기보다는 부적격 사유"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유 내정자는 성북구 삼선동 상가를 언니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미 1975년에 임대사업자 신고를 했다. 2006년 이후 매년 임대수익을 거둬 2009년가지 2730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국세청에 신고한 임대소득은 149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임대료 총 수입의33.5%를 경비로 인정받아 공제한 것"이라며 본인 몫의 임대료는 "언니들이 사용하도록 양해해 실제 받은 소득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 부부의 소득을 놓고 의혹들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유 내정자의 남편인 남충희씨가 건강보험료를 축소 납부하기 위해 후배의 회사에 직장가입자로 등록했다는 의혹을 22일 제기했다.
남씨는 현재 SK텔레콤 BCC사업추진 단장으로 일하고 있다.
◆"상징적인 보수만 받았다"더니 = 이 의원에 따르면 남씨는 2006년과 2007년 연간 5000 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 그럼에도 본인이 출자한 자문회사(마젤란인베스트먼트)에서 급여 월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축소 납부했다는 것.
이 의원에 따르면 남씨의 근로소득은 2006~2007년 모두 960만원이다. 그러나 기타소득은 2006년 4700만원, 2007년 6100만원이다.

남씨가 마젤란으로부터 월80만원을 받지 않았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되게 된다. 이 경우 소득이 평균 5000만원 정도면 연간 500만원 안팎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추산이다.
그러나, 남씨는 마젤란에서 근로소득(월8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시 최소구간을 적용받아 연 2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 셈이다.
유 내정자는 지난 19일 남씨가 후배들의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 상징적인 보수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결국 특별한 일 없이 이름만 올려놓음으로써 건보료 축소 납부가 가능했다"며 "단순히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기타수익에 대한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것인지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남씨가 "실제로 마젤란에서 이사/이사장으로 근무했다"며 "근로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는 정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타수익의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임대소득 사후신고 사실도 도마 = 한편 유 내정자가 임대소득을 누락했다가 내정되고 나서 사후신고 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유 내정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다가 후보자 내정 후에야 신고했다"며 "실수라기보다는 부적격 사유"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유 내정자는 성북구 삼선동 상가를 언니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미 1975년에 임대사업자 신고를 했다. 2006년 이후 매년 임대수익을 거둬 2009년가지 2730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국세청에 신고한 임대소득은 149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임대료 총 수입의33.5%를 경비로 인정받아 공제한 것"이라며 본인 몫의 임대료는 "언니들이 사용하도록 양해해 실제 받은 소득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