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25일 비자발적 실업 또는 장기 상해입원 사고 발생 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면제해 주는 '신한 내집안심 프로그램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해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해주는 '신한 내집안심 프로그램Ⅰ'에 실업 및 장기상해에 따른 입원 비용의 보상 혜택을 추가했다. 비자발적 실업 시 또는 31일 이상 장기 상해입원 시 750만원 이내에서 6개월분 대출이자를 면제해 준다.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화재로 가재도구 손실이 생겼을 때 1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해주며, 주택의 화재가 타인의 주택으로 번져 배상책임이 발생할 때는 3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최고 3억원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신한 내집 안심 프로그램Ⅰ은 3월 말 현재 약 10만 건의 실적을 올리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으로서는 우연한 사고에 따른 피해를 대비할 수 있고, 은행은 사고 발생 시 채무불이행 위험 방지와 담보물건 재산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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