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보안 시스템 갖춰”

지역내일 2011-04-25
최근 농협 등 해킹 사고 … 전자소송 안전할까

농협 같은 거대 금융기관에서도 보안에 구멍이 뚫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해 100만여건에 이르는 민사사건을 관리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해킹을 당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민사 전자소송 시스템의 경우 금융기관처럼 돈과 관련된 영역은 아니지만 해킹을 당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진행 중인 사건의 한 당사자가 해킹을 시도해 모든 관련 자료를 조작할 위험성도 있다.

법원은 개인정보와 전자문서가 첨단기술로 보호돼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2010년 정보보호체계인증을 받았으며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과 개인정보 암호화, 해킹방지 시스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장치를 마련했다.

법원은 분당센터뿐 아니라 대전과 부산에도 전산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7단계 보안 시스템을 갖췄다. 분당센터에서는 데이터를 서버와 자기디스크에 이중으로 저장하고 있으며 서초동 대법원에서도 자기디스크를 보관하고 있다. 분당센터와 같은 쌍둥이 시스템이 대전센터에도 마련돼 있다. 부산센터에는 하루 지난 자료를 보관하는 백업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이정석 전산정보관리국장은 "곧 광주에도 백업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7단계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보안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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