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된 배터리 개발 노동자 직업병 인정

지역내일 2011-05-24
법원, 산업안전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배척
치매겪는 50세 남편 대신 부인이 소송 전념

배터리 개발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독성물질에 노출된 연구직 노동자에게 직업병을 인정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조기열 판사는 이 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은 망간 납 비소 리튬 염화티오닐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근무한 근로자 가운데 유해증상을 보인 예가 없어 중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가 있으나, 여러 정황을 볼 때 이 역학조사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혀 정부기관의 형식적인 조사결과를 배척해 눈길을 끌었다.

이씨는 1987년 로케트전기에 입사해 광주공장과 태국공장에서 배터리 연구개발업무를 맡아 일해왔다. 수은과 카드뮴, 납, 비소, 이산화망간 등을 합제해 배터리를 개발연구하는 과정에서 체내에 독성물질이 축적됐다. 2001년 처음으로 얼굴떨림이 나타난 후 연구실에서 염화티오닐 전해액이 대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씨는 그후 안면마비와 수축, 기억력과 집중력 감소가 심해져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으나, 끝내 2004년 최종 퇴사했다. 50살도 안돼서 지능지수 60이하의 치매까지 겹쳐 투병중이다.

이씨가 요양승인을 신청하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원은 "간헐적인 실험작업에서 이루어진 망간노출이 증상을 가져 올 정도로 높았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공단은 이씨의 요양승인을 거부했다.

치매에 시달리는 남편을 동반해 부인이 3년간 고려대 안산병원, 인하대 부속병원, 전남대 부속병원을 전전하며 직업병 인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한 대학병원의 검사결과 이씨의 체내에서 비소, 카드뮴, 납, 수은, 망간이 검출됐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노출 당시 모두 정상범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해물질이 발병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길상 강영철 변호사는 "공단은 함께 근무한 직원들에게 유사발병사례가 없다며 직업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면서 "근무초기부터 축적된 독성물질이 십수년이 지나 발병한 직업병인 만큼, 오히려 정부와 회사는 당시 함께 근무했다가 다른 회사로 옮겨간 노동자들이 나중에 발병했을 경우 그에 대한 산업보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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