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하 충남개발공사가 아파트 시행사업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그로 인한 사업실패로 1000억원대의 손실을 입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이완구 전 충남지사 측근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는 2009년 9월 C사와 함께 설립한 민관 공동출자 특수목적법인(SPC)인 N사에 20%를 출자했지만 시행사업 실패로 1000억원대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N사의 시공사로 참여한 L건설은 대출금을 보증해 농협에서 빌린 PF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상환했으며, 이 피해에 대해 충남개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입게 될 피해다.
이에 대해 충남개발공사는 앞으로 아파트 분양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 분양을 통해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그동안 발생한 피해액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돼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C시행사로부터 충남개발공사 시행 참여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완구 전 지사의 동생 이 모(51)씨와 이 전 지사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부동산 브로커 황 모(47)T를 구속 기소했다.
또 시행사 참여를 대가로 3억원을 받은 충남도 서기관 최 모(55)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충남도의원 이 모(52)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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