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154㎢ 해제 … 현정부 들어 네번째
허가구역 13.6%만 남아 … 사실상 '유명무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 가운데 48%인 2154㎢를 이달 31일부터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 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를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로 현정부 들어 네번째로 허가구역이 해제됐다. 이명박정부는 지금까지 2009년 1월(1만238㎢) , 9월(163㎢) , 2010년 12월(2408㎢) 세차례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현정부 출범 당시 1만7275㎢ 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월 말 현재 2342㎢(13.6%)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1979년 도입됐는데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실수요자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 땅을 살 수 없다. 또 땅을 살 때도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땅을 산 후에도 2~5년간 당초 목적대로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허가구역이 대폭 풀리면서 실수요자가 아닌 외지인이 자유롭게 투기목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땅이 넓어진 셈이다.
국토부는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이 장기간 안정돼 있기 때문에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사업지역과 그 주변지역, 개발예정지 및 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급격한 땅값 상승이나 토지투기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부동산은 정상적인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데다, 땅은 덩치가 커 쉽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당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배팅이 이뤄질 경우 투기광풍이 불 수도 있어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원칙적으로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올바른 것은 아니다"면서도 "보유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불로소득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들을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제마저 유명무실해진다면 이는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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