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소환조사

지역내일 2011-05-25
부산저축은행그룹 2대 주주 … 부당 대출 의혹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 지분 11.1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4일 박 회장을 불러 부산저축은행에서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대출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2005년 3월 경기도 시흥시 영각사의 납골당 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은행으로부터 1200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납골당 사업에 참여한 3개 특수목적법인(SPC)에 1200억원을 대출해줬지만 832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검찰은 3개 SPC의 실소유주를 박 회장으로 보고 있으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 회장은 김 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의 고등학교 동기로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주도하는 등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핵심 실세였던 만큼 박 회장도 부실에 깊숙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호남지역 '마당발'로 알려져 있는 등 정관계 로비에도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전 영장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을 조사 후 돌려보냈고 신병처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