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든 토지거래 원칙적 허용” 전환

지역내일 2011-05-26
토지거래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방침 수정
30년 이상 유지해온 허가제 사실상 무력화

정부가 그동안 실수요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던 토지거래를 원칙적으로 외지인도 거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1979년 땅 투기 방지를 위해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이상 유지해 온 정책기조를 수정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네차례에 걸쳐 허가구역의 80% 이상을 해지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자칫 정부가 땅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포지티브 방식이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뒤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인 반면, 네거티브 방식은 불가능한 경우를 명시한 뒤 해당되지 않으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포지티브가 가능한 토지거래를 허용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면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다.

현 행법은 △본인이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농업·임업·어업인 등이 해당 업을 경영하기 위한 경우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등이 아닌 경우 토지거래를 "허가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국토부는 투기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전환한 것이라며 계약자유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기준 규정이 토지거래허가 불허대상만을 열거하고 있으나, 불허대상이 아닌 경우 허가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다는 권익위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수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 유지와 수정을 놓고 논란이 있다"며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허가제 개정은 이미 예고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말 청와대에서 열린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인허가 제도의 큰 틀을 현행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키로 하고, 가능한 법령 약 약 200여건 이상을 정비키로 한 바 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각종 개발특구나 개발지구가 전 국토면적의 1.2배에 달할 정도로 전국을 개발지로 만들어 땅값을 올려놓은 상황에서 실거주자가 아닌 외지인의 땅 투기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라며 "지금도 꾸준히 땅값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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