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지반환시 오염치유 의무없다”

지역내일 2011-05-26
당시 SOFA 면책규정 못박아 … 부속합의서 구속력도 모호
한·미, 2002년 장갑차사건 되풀이 않도록 정치적 결단 필요

전 주한미군의 폭로로 시작된 고엽제 파문이 1주일째를 맞았다. 경북 왜관(캠프 캐럴)은 물론 경기 부천(캠프 머서), 강원 춘천(캠프 페이지) 등 미 2사단 주둔지 전역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로 증폭되는 양상이다. 무단살포 및 매립에 대한 주한미군 전역자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미군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1967년 발효된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한미 행정협정(SOFA)' 4조에 따르면 미국은 부지나 시설을 한국측에 반환할 때 원상회복해야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고엽제가 집중살포된 60년~70년대까지 SOFA에는 환경관련 규정도 없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기지에서의 환경 관련 규정을 만든 것은 2001년에 와서다.

이 때 개정된 SOFA는 "미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한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respect)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존중'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효력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또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는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환경오염)인 경우 주한미군이 환경 오염을 정화한다"고 돼 있지만 KISE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제법 학자들이 언급하는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 '스톡홀름 선언'의 원칙 21호(한 국가의 주권행사가 다른 나라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에 대해서도 '선언'인 만큼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 보편적 시각이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한미 양국이 정치적 결단으로 풀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당국자는 "어느 정도 오염 되었는가 파악하는 사실관계 확인이 일단은 최우선"이라면서도 "2002년 당시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효순·미선사건)이 촛불시위로 이어지면서 대대적인 반미감정 기폭제가 되었던 것을 돌이켜 볼 때 한·미 양국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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