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2.7% 하락했다. 반면 지방은 9.4% 올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공동주택 1332만970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0.3%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7% 하락한 반면 지방은 9.4% 올랐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이 전년 대비 2.1% 떨어졌고, 인천은 3.9%, 경기도는 3.2% 각각 하락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침체와 미분양 증가,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방은 경남이 17.8%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15.6%), 전남(12.9%) 등도 상승폭이 컸다.
한편, 시·군·구가 발표하는 단독주택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1.04% 올랐다. 대전이 3.86%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단독주택은 서울(0.68%), 경기(1.41%), 인천(1.01%) 등 수도권도 모두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공동주택 및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mltm.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31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이 기간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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