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유기농지 강제수용 논란

지역내일 2011-05-26

정부, 1심 재판서 지고도 강제수용 추진
공대위 "확정판결 전까지 공사중단해야"

정부가 1심 재판에서 패소하고도 4대강사업 부지인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일대 유기농지에 대한 강제수용에 나서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지보존·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팔당공대위)와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물머리 농민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강제수용 절차를 거부하자 정부가 보상금을 공탁하고 오늘부터 토지수용을 개시하기로 했다"며 "사법부 판결을 무시한 공탁은 원천무효이므로 강제수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4대강사업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LH는 강제수용에 맞서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물머리 4개 농가에게 최근 '25일부터 토지수용을 개시하겠다'고 통보하고, 24일 보상금 5억여원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공탁했다.

그러나 두물머리 유기농 농민들이 지난 2월 양평군의 하천점용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은 당시 "4대강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시급히 철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며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양평군은 즉각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유영훈 팔당공대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정부와 김문수 경기지사는 법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1심 재판부가 농민의 손을 들어줬으므로 확정 판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2007년 두물머리 유기농단지의 11개 농가에 대해 2012년 12월까지 5년간 하천점용허가를 내줬으나 지난해 3월 하천부지가 4대강사업(한강 1공구) 부지에 포함되자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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