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오는 12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지난 3월 제정된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획설치조례안에 따라 용인시와 고양시에 이어 3번째로 실시한다.
경기도 조례안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최초 계약자들로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0.8%를 징수하고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는 단독주택 분양가격의 1.5%를 징수한다.
부천시에서 최초로 부과될 대상은 범박동 일대의 현대 홈타운 3단지 입주자 1012세대로 최저 99만원에서 최고 152만원까지 총 12억원 가량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부천 소사2지구에 건설중인 아파트에 2214세대에 대해서는 내년 5월중 부과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으로 학생수가 증가하는데 반해 학교시설 부족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해 학교건립 및 용지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입주자에게 부과될 경우 체납율이 상당히 높게 된다"며 "개발사업주에게 부과돼어야 부과세 체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부천시는 지난 3월 제정된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획설치조례안에 따라 용인시와 고양시에 이어 3번째로 실시한다.
경기도 조례안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최초 계약자들로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0.8%를 징수하고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는 단독주택 분양가격의 1.5%를 징수한다.
부천시에서 최초로 부과될 대상은 범박동 일대의 현대 홈타운 3단지 입주자 1012세대로 최저 99만원에서 최고 152만원까지 총 12억원 가량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부천 소사2지구에 건설중인 아파트에 2214세대에 대해서는 내년 5월중 부과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으로 학생수가 증가하는데 반해 학교시설 부족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해 학교건립 및 용지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입주자에게 부과될 경우 체납율이 상당히 높게 된다"며 "개발사업주에게 부과돼어야 부과세 체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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