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해묵은 갈등 풀리나

지역내일 2011-05-31
학교용지비 미전입 8천억 '11년 분납' 의견 접근
땅값 분담한 학교 폐교시 관리권 분할 등 협의중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2006년부터 갈등을 빚어온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경기도는 그동안 미지급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올해부터 11년간 분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땅값을 분담한 학교가 폐교될 경우 관리권을 공동 행사하는 방안 등을 놓고 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도 관계자는 "도가 절반의 비용을 부담한 학교가 폐교할 경우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토록 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매각시 도에 50%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도교육청과 이견이 있지만 수십년 뒤의 일로, 합리적으로 논의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초 1996년부터 지금까지 도가 도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규모를 8085억원으로 합의했다. 이어 도는 최근 이 미전입금을 올해부터 11년간 분납하는 방안을 마련, 전출입 방법 및 시기 등을 놓고 도교육청과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르면 다음달 초쯤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의 최종 결재를 받아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도가 용지비의 절반을 부담한 학교가 20~30년 뒤 폐교할 경우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하자는 취지로 관리권을 공동행사하고 매각 시에는 50%의 소유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향후 학교가 폐교할 정도면 지역이 얼마나 낙후돼 있겠냐"며 "지역발전을 위해 폐교부지를 활용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교부지의 경우 등기상의 소유권은 경기도, 관리청은 교육감으로 표시되고 있다.

도교육청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문제는 법적으로 분할 등이 불가한 만큼 논의대상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비 분담은 택지개발 등 수요가 발생해 관련법에 따라 도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공유재산은 도교육청이나 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도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며 "결국 최고 결재권자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타 지역과 교육부 등을 고려할 때 부담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소유권보다 지역주민을 위한 방안이 뭔지를 놓고 생각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유임 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장도 "먼 미래에는 도심에 그 만한 부지가 없을 것"이라며 "지역주민을 위해 교육에만 한정짓지 말고 문화 복지 등의 공공용도로 활용하자는 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비 미납금 문제를 해결한다면 전국 광역단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해 잘 매듭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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