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6월부터 2개동 시범
서울 구로지역 동주민센터가 6월 1일부터 택배물품 보관소로 바뀔 전망이다. 구로구는 동주민센터에서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동주민센터를 통해 택배물품을 받으려면 해당 물품 택배를 신청할 때 받을 곳을 동주민센터로 지정하면 된다. 물건이 도착하면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에게 전화로 알려준다. 물품 보관기간은 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찾아가면 된다. 다만 무게가 10kg이 넘거나 화약류 등 위험 물질, 부패하기 쉬운 물건, 30만원을 넘는 물건, 살아있는 동물이나 동물사체 등은 서비스 품목에서 제외된다.
구로구는 이 서비스를 단독주택과 맞벌이 가정이 많은 구로3동과 개봉3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들 호응이 좋을 경우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이나 1인 가구 등 택배 수령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며 "배달원을 가장한 강도사건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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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지역 동주민센터가 6월 1일부터 택배물품 보관소로 바뀔 전망이다. 구로구는 동주민센터에서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동주민센터를 통해 택배물품을 받으려면 해당 물품 택배를 신청할 때 받을 곳을 동주민센터로 지정하면 된다. 물건이 도착하면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에게 전화로 알려준다. 물품 보관기간은 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찾아가면 된다. 다만 무게가 10kg이 넘거나 화약류 등 위험 물질, 부패하기 쉬운 물건, 30만원을 넘는 물건, 살아있는 동물이나 동물사체 등은 서비스 품목에서 제외된다.
구로구는 이 서비스를 단독주택과 맞벌이 가정이 많은 구로3동과 개봉3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들 호응이 좋을 경우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이나 1인 가구 등 택배 수령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며 "배달원을 가장한 강도사건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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