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손형기 원장, 돌연 사표제출

지역내일 2011-05-03

임기 두달 남기고 … 여성진행자 성희롱 논란

정부 정책방송인 KTV 손형기 원장이 임기를 두 달 남기고 2일 사표를 제출했다. 손 원장은 올해 초 KTV 계약직 여성 진행자의 신고로 성희롱 관련 조사를 받아오다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원장은 "프리랜서 방송 진행자인 여직원과 급여 문제로 상의할 일이 있어 맥주 한 잔 마시며 이야기 한 것일 뿐"이라며 "사표를 쓰지 않으면 해임하겠다는 압력을 받았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아 사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손 원장은 지난 2009년 6월 KTV 여직원과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셨고, 이 자리에서 급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지난 3월 여직원은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여직원은 손 원장이 직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했다며 관계기관에 진정해 문화부가 조사에 나섰다.

최종학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은 "KTV 여직원이 성희롱 문제제기를 했고 당사자가 위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으로 결론지었다"며 "하지만 손 원장과 업무상 관련된사업에 대해서는 비리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사표제출에 따른 관계기관의 수리 여부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거취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표 수리 기간이 통상 한 달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손 원장의 당초 임기인 7월6일 이후 새 원장을 공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