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천만원 이상 연금소득자 5만명" … 피부양자제도 개선 시급
고액 연금을 받고 있어도 국민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편입되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일 발행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에서의 직역간 차이 개선'이란 글에서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출신 퇴직자로 연간 3000만원 이상 연금 수령 소득자가 약 5만명 가량으로 집계되는데, 이들이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1900만명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0년 3월 작성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1900만명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혐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가 보험료 납부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법적 피부양자라고 해도 고액의 연금소득을 가지고 있거나 재산 축적이 상당해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 중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과세표준액 9억원은 공시시가로는 12억 9000만원이고, 실거래가로는 주택의 경우 15억원에 상당한다.
복지부는 고액 재산가의 일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지만, 고액 연금 소득자가 피부양자로 남아 있는 문제는 손을 대지 않았다.
◆지역가입자 연금은 보험료 대상 = 특히 연금수급자는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
연금수급자라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없어 지역가입자로 되면 20%의 인정률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반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면 연금소득이 전액 보험료 산정소득에서 제외돼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똑같은 연금소득이 있음에도 법적 부양의무자의 존재유무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앞의 보고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소득을 가지고 있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이들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부담능력이 있는 연금소득자가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과 지역가입자 차이 줄여야 =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고액연금소득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이들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장기적으로는 모든 가입자가 피보험자 자격을 갖도록 하고, 피부양자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직역간 부과기준의 차이를 좁혀야 본인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건강보장제도에 무임승차하거나 위장취업으로 불법 편승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만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삼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이 모두 기준이다.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실직이나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 재산 보유수준을 반영해 보험료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 조사관은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와 같이 모든 소득을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단일화 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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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금을 받고 있어도 국민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편입되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일 발행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에서의 직역간 차이 개선'이란 글에서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출신 퇴직자로 연간 3000만원 이상 연금 수령 소득자가 약 5만명 가량으로 집계되는데, 이들이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1900만명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0년 3월 작성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1900만명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혐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가 보험료 납부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법적 피부양자라고 해도 고액의 연금소득을 가지고 있거나 재산 축적이 상당해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 중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과세표준액 9억원은 공시시가로는 12억 9000만원이고, 실거래가로는 주택의 경우 15억원에 상당한다.
복지부는 고액 재산가의 일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지만, 고액 연금 소득자가 피부양자로 남아 있는 문제는 손을 대지 않았다.
◆지역가입자 연금은 보험료 대상 = 특히 연금수급자는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
연금수급자라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없어 지역가입자로 되면 20%의 인정률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반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면 연금소득이 전액 보험료 산정소득에서 제외돼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똑같은 연금소득이 있음에도 법적 부양의무자의 존재유무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앞의 보고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소득을 가지고 있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이들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부담능력이 있는 연금소득자가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과 지역가입자 차이 줄여야 =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고액연금소득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이들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장기적으로는 모든 가입자가 피보험자 자격을 갖도록 하고, 피부양자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직역간 부과기준의 차이를 좁혀야 본인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건강보장제도에 무임승차하거나 위장취업으로 불법 편승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만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삼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이 모두 기준이다.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실직이나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 재산 보유수준을 반영해 보험료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 조사관은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와 같이 모든 소득을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단일화 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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